“불법체류자 은행거래 제한” 한인사회에도 영향 있을까 - Los Angeles - 1

LA에 살다 보면 이민신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소셜도 받고 (한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은행 계좌 만들고 돈도 1099나 캐쉬잡등 다양하게 수입도 유지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번 "불법체류자 은행거래 제한" 정책 발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인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만한 문제로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5월 19일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불법체류자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서는 아니다.

대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연방 은행 감독기관에 취업 허가가 없는 고객이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재무부 산하 FinCEN은 은행들에 ITIN 사용, 허위 신분, 급여세 사기, 돈세탁 가능성 등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위해 받는 번호인데, LA 한인 자영업자나 이민자 가정에서도 사용자가 있다. 다만 ITIN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로 단정하거나 계좌를 닫으라는 규정은 아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급여도 직접 입금받고 있다며, 이들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자진 출국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추방정책의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행될까.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 대한 위험관리 지침과 의심 거래 감시는 강화됐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기존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서나 영주권 카드를 당장 요구해야 하는 전국 공통 규정은 아직 없다. 현재 미국 은행은 고객의 신원은 확인하지만 시민권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내용과 행정명령 역시 모든 고객의 이민 신분을 일괄 조사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신규 계좌,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높다.

특히 ITIN만 사용하거나, 주소와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취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위험 판단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도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LA 한인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법 신분이 있어도 여권, 영주권, 취업허가서, 소셜시큐리티번호, 주소 증명 자료가 오래됐거나 은행 기록과 다르면 계좌 갱신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불

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가 즉시 폐쇄되기보다는 신규 대출과 신용 서비스부터 제한이 시작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말만 나온 단계는 아니다. 행정명령과 FinCEN 지침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융권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모든 불법체류자의 은행 계좌를 일괄 동결하는 법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세부 규정과 법원 소송, 은행들의 대응에 따라 실제 파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