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18.35달러로 오릅니다. 지금이 17.75달러니까 딱 60센트 인상이에요. 시청이 9월 말 공식 발표를 냈어요.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16.90달러에서 17.40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샌디에이고 시 안에서 일하면 주 기준보다 시간당 95센트를 더 받는 셈이죠. 풀타임으로 따지면 꽤 큽니다.
주 40시간, 1년 2080시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18.35달러면 세전 연 38,168달러, 17.40달러면 36,192달러가 나옵니다. 차이가 1,976달러, 한 달 렌트의 꽤 큰 부분이에요.
그럼 왜 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샌디에이고는 2016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매년 물가(CPI) 상승분만큼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주 정부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주 재무부 계산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CPI가 2.99% 올라서 17.40달러가 나왔어요. 다만 시는 출발점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같은 물가 연동이어도 격차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적용 범위예요. 기준은 회사 주소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입니다. 한 주에 샌디에이고 시 경계 안에서 2시간 이상 일하면 그 시간에는 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본사는 다른 도시에 있는데 배달이나 현장 업무로 시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에 San Diego가 붙어 있어도 시 경계 밖이면 주 기준을 따르니까, 내 직장이 정확히 어디 소속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업종 예외도 없습니다. 시 조례는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팁도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 고지문에 팁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팁을 빼고도 시급이 18.35달러 이상인지 보시면 됩니다.
유급병가도 같이 챙기세요. 시 조례상 30시간 일할 때마다 병가 1시간이 쌓이고, 고용주가 미리 한꺼번에 주는 front-loading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1년에 쓸 수 있는 병가를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시는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밀린 임금, 손해배상, 복직 같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1월 첫 급여부터 새 시급이 반영되도록 payroll 설정을 미리 바꿔두세요. 새 포스터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주 기준 exempt 연봉 하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 최저임금의 2배를 풀타임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2027년엔 연 72,384달러로 오릅니다. 올해는 70,304달러였어요.
이 선 아래로 연봉을 주면서 overtime 없이 exempt로 분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함이 매니저라고 자동으로 exempt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봉 기준과 실제 업무 내용을 같이 봐야 해요.
패스트푸드 업계는 또 다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시간당 20달러 기준이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시 최저임금보다 높으니 해당 매장은 20달러가 기준입니다.
호텔, 놀이공원, 이벤트 센터 같은 일부 hospitality 업종은 별도 시급 일정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 웹사이트에서 업종별 표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개인적으로 이번 인상은 반가운 쪽입니다. 샌디에이고 렌트를 생각하면 18.35달러도 넉넉한 숫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가 연동 덕분에 실질 임금이 덜 깎인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사장님들 걱정도 이해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메뉴 가격이나 근무 시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인상 자체보다, 매년 예측 가능하게 오른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크게 오르는 것보다 CPI에 맞춰 조금씩 오르면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용주도 1년 예산을 짤 수 있고, 직원도 내년 소득을 대충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직원 입장에서 할 일을 정리해 볼게요. 1월 첫 페이스텁에서 시급이 18.35달러 이상으로 찍혔는지 보세요. 시 경계 안에서 일한 시간이 따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병가 잔액이 페이스텁이나 별도 서면에 표시되는지도 보세요. 팁이 시급에 섞여서 계산된 것 같으면 바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먼저 회사 HR이나 사장님께 조용히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시 최저임금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복 금지 조항도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한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엔 원래 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바닥선입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어요.
사장님들께도 한마디 드리자면, 규정을 지키는 게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길이에요. 60센트 인상이 생각보다 큰 리스크를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시 18.35달러, 주 전체 17.40달러, 패스트푸드 20달러. 기준은 일하는 장소이고, 팁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아요.
저라면 12월 마지막 주에 지금 시급과 근무 장소를 한 번 적어두겠어요. 그리고 1월 첫 페이스텁이 나오면 그 메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1년 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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