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여행 갔다가 합법적인 디스펜서리에서 마리화나를 조금 샀다고 해보자.
남은 걸 가지고 와서 달라스 공원 구석에서 혼자 피우다가 경찰에게 걸렸다.
이럴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과연 텍사스에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샀다"는 것은 텍사스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캘리포니아의 합법화는 캘리포니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텍사스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불법이다.
텍사스법상 마리화나 2온스 이하를 소지하면 원칙적으로 Class B misdemeanor에 해당한다.
2온스는 약 56.7g이니 개인이 피우려고 가지고 있는 몇 그램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간다.
법정상 Class B misdemeanor는 최대 180일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과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다.
그런데 적발된 장소가 텍사스 하고도 "달라스 시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달라스 유권자들은 2024년 Proposition R, 이른바 Dallas Freedom Act를 통과시켰다.
현재 달라스 시 조례에는 Class A 또는 Class B 수준의 마리화나 소지만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citation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있다.
경찰이 마리화나라고 판단해 물건을 압수할 수는 있지만, 마리화나 소지만이 유일한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사람은 풀어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발견됐고 다른 범죄가 전혀 없다면, "무조건 수갑 차고 감옥 간다"는 아니다.
가지고 있던 마리화나는 압수될 수 있다. 그리고 Dallas Freedom Act 때문에 citation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달라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텍사스 주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고 달라스가 경찰의 단순 소지 단속 우선순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따라서 "달라스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워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면 큰 착각이다.
특히 달라스 시 경계를 벗어나 다른 텍사스 관할지역으로 가면 적발정책이 빡세니까 달라스의 정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이 마리화나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가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다른 주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 자체도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을 주 경계 밖으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가져왔다면 더 복잡해진다. 공항과 항공 여행에는 연방법 문제가 끼어들기 때문이다.
출발지가 캘리포니아이고 목적지가 텍사스라고 해서 "미국 국내선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소량을 가지고 달라스 공원에서 피우다 처음 걸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화나 몇 그램 정도이고, 판매 목적도 없다면 마리화나는 공항에서 폐기되는 수준으로 압수될 수 있고 경찰과 접촉한 기록 자체가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주 경계 하나, 심지어 도시 경계 하나를 넘어가도 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MellowSky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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