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달러. 뉴욕주에서 지난 120일 동안 프리랜서에게 맡긴 일의 총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법적으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기준이 더 낮다. 250달러짜리 프로젝트부터 서면 계약서가 의무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리노이는 2024년 7월부터, 로스앤젤레스는 2023년 7월부터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 자체가 없는 주가 아직 더 많고, 플로리다도 그중 하나다.
결국 플로리다에서 뛰는 프리랜서는 법이 대신 챙겨줄 거라 기대하면 안 된다. 계약서를 스스로 꼼꼼하게 써야 나중에 돈 떼일 일이 줄어든다.
제일 먼저 손봐야 할 건 업무 범위 조항이다. "웹사이트 디자인"처럼 뭉뚱그려 쓰면 고객이 계속 추가 요청을 던져도 막을 근거가 없다.
업무 범위가 애매하면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손해다. 서로 뭘 기대하는지 안 맞아서 프로젝트 중간에 갈등만 커지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메인 1개, 서브페이지 5개, 모바일 반응형까지 포함이라고 숫자로 박아야 한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항목도 따로 적어두면 나중에 실랑이가 줄어든다.
다음은 수정 횟수 제한이다. 이 조항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무급으로 다시 일해야 한다.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로 정해두고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이게 있어야 프리랜서 쪽도 마음 편하게 작업한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라는 문구도 꼭 넣어야 한다. 이게 빠지면 나중에 세금이나 보험 처리에서 신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
고객사 정보나 프로젝트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조항도 흔히 들어간다. 스타트업이나 신제품 관련 작업이면 이 조항을 먼저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지급 조건도 애매하게 두면 안 된다. 총 금액, 계약금 비율, 중도금 시점, 잔금 지급일까지 숫자로 다 박아야 한다.
뉴욕주 법에는 일이 끝난 뒤 30일 안에 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어기면 2배 손해배상에 변호사 비용까지 물릴 수 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써준 쪽에는 250달러 민사 벌금도 따로 있다.
플로리다는 이런 법이 없으니 이 규정을 계약서 안에 직접 적어 넣어야 비슷한 효과를 본다. 있는 주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상관없는 일이다.
위약금, 그러니까 킬피 조항도 챙겨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중간에 엎어버리면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조항이다.
책임 한도 조항도 빼먹기 쉬운 부분이다. 작업 결과물 때문에 생긴 손해를 프리랜서가 무한정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배상 한도를 받은 금액 수준으로 정해두는 게 안전하다.
저작권 이전 시점도 은근히 놓치는 부분이다. 잔금까지 전액 받기 전에는 결과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아야 돈은 안 주고 파일만 가져가는 상황을 막는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주 법을 따르고 어디서 해결할지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중재로 정해두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계약 해지 조건도 빠지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며칠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면 그때까지 일한 만큼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해둬야 한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나중에 정산하자"며 일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를 여전히 많이 본다. 그러다 몇 달 치 대금을 못 받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이런 조항을 하나씩 넣다 보면 계약서가 길어져서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나중에 돈 못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계약서 쓰는 데 드는 삼십 분이 훨씬 싸게 먹힌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줄 거라 기대하기보다 계약서 한 장을 스스로 야무지게 써두는 쪽이 훨씬 실속 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법 조항이 아니라 내가 미리 써둔 문장이다.

알파카목도리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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