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A에서 날아온 벌금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쓰레기통을 하루 늦게 들여놓았거나, 차고 앞에 차를 오래 세워 두었거나, 세입자가 규칙을 어긴 경우입니다.
금액이 처음부터 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시하고 두었다가 경고, 벌금, 연체료가 차례로 붙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싱턴주 법을 기준으로 규약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지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만들어진 단지는 워싱턴 통합공동소유법, 흔히 WUCIOA라 부르는 RCW 64.90을 따릅니다.
그 이전에 생긴 단지는 대체로 주택소유자협회법인 RCW 64.38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주의회가 통과시킨 SB 5796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단지가 WUCIOA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금이 2026년 말이니 전환까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오래된 단지라면 이사회가 규약을 손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 공지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관련해 법이 정한 뼈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RCW 64.90.405는 협회가 통지와 소명 기회를 준 뒤에 합리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벌금은 이사회가 미리 채택해 소유주에게 알린 벌금표에 따라야 합니다. 구법인 RCW 64.38.020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 규약 묶음을 받으면 벌금표가 따로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CC&R 본문보다 Rules and Regulations나 이사회 결의문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표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위반에 경고만 하는지, 금액이 얼마씩 올라가는지, 그리고 매일 누적되는 구조인지입니다.
일일 누적형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루 금액이 작아 보여도 한 달을 버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벌금 폭탄이라는 말은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워싱턴주 법에는 벌금 액수의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이사회가 집행에서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자의성 조항이 실무에서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옆집은 같은 일로 아무 말이 없었는데 우리 집만 벌금을 받았다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사진과 날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소명 절차 조항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하는지, 이사회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본 사례 중 상당수가 통지서를 영문 광고물로 알고 버린 경우였습니다. HOA 우편은 반드시 열어 보셔야 합니다.
임대를 주신 분은 세입자 조항도 꼭 확인하십시오. WUCIOA는 세입자가 규약을 어기면 협회가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에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가 통지한 뒤 10일 안에 위반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HOA 규칙 준수 조항을 넣고, 통지가 오면 바로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집을 잃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만으로는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RCW 64.90.485는 미납 관리비가 3개월분과 2,000달러 중 큰 금액 이상일 때에만 압류 소송을 허용합니다. 이 계산에서 벌금, 연체료, 이자, 변호사 비용은 빠집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벌금을 안 내겠다고 관리비까지 막아 버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은 다투더라도 관리비는 제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비가 밀렸을 때의 절차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협회는 연체 후 30일 안에 첫 연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그 뒤 15일 동안은 다른 추심을 못 합니다.
이 15일 동안 붙일 수 있는 비용도 제한됩니다. 관리 수수료는 10달러까지, 연체료는 한 번만, 50달러와 미납액의 5% 중 적은 쪽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추심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연체가 큰 청구서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집을 살 때도 이 구조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클로징 전에 받는 재판매 증명서에는 미납금과 진행 중인 분쟁이 나옵니다. 꼼꼼히 읽고 이전 주인의 벌금이 넘어오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용 법과 벌금표의 누적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 제기 기한은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끊지 않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벌금 폭탄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마다 규약 문구가 다르고 2028년 전환 과정에서 개정도 이어질 겁니다. 금액이 크거나 압류 얘기가 나오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HOA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HOA와 다툰 분보다 규약을 한 번 제대로 읽은 분이 덜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랍 속 규약 묶음부터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GoingOnce
SunnyBridg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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