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간에서 집을 사고 첫 겨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옆집이랑 집값은 비슷한데 왜 우리 세금만 훨씬 많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 보면 원인은 대개 한 가지입니다. 주거주지 면제, 흔히 PRE라고 부르는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PRE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에는 홈스테드 면제라고도 불렀습니다.
미시간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 면제를 받으면 지역 학군이 걷는 학교 운영세를 최대 18밀까지 면제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청하지 않은 집은 그 18밀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밀(mill)은 과세가치 1,000달러당 1달러를 뜻합니다. 18밀이면 과세가치 1,000달러마다 18달러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해 보겠습니다. 과세가치가 10만 달러인 집이라면 18밀은 1년에 1,800달러입니다.
여기서 과세가치는 시세가 아닙니다. 미시간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SEV와, 상승 폭이 제한되는 Taxable Value를 따로 두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힌 숫자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을 사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과세가치 상한이 풀려 SEV 수준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새 주인은 이미 세금이 오를 일이 있는데, PRE까지 빠지면 부담이 겹치는 셈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신청서는 Form 2368이고, 마감은 1년에 두 번, 6월 1일과 11월 1일입니다.
6월 1일까지 내면 그해 여름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6월 1일이 지나고 11월 1일까지 내면 그해 겨울 고지서와 이후 해부터 반영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마침 11월 1일 마감 직후입니다. 올해 2026년 11월 1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주말 마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청 사정과(assessor)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서류는 주 정부가 아니라 집이 있는 시나 타운십의 사정과에 냅니다. 랜싱 시내 주소라면 랜싱 시청 사정과가 창구입니다.
같은 랜싱이라도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랜싱 시는 잉햄, 이튼, 클린턴 세 카운티에 걸쳐 있고, 주소에 따라 학군도 달라서 고지서의 다른 항목들은 동네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PRE로 빠지는 학교 운영세 18밀이라는 원칙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따지기 전에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감을 놓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난 해 몫을 되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2022년 개정된 법(Public Act 141 of 2022) 이후로는 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7월이나 12월 Board of Review에 가서 늦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권한이 없어졌고, 대신 사정과에 Form 2368을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미시간 지방자치단체 연맹(MML) 정리에 따르면 해당 연도와 그 이전 3개 연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소유하고 거주했다는 증빙을 사정관이 요구하면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는 카운티 재무관실과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자격 조건도 짚고 가겠습니다. 미시간 주민이어야 하고, 그 집을 소유하면서 실제로 주된 거주지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렌트를 준 집이나 별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용 콘도에 PRE를 걸어 두었다가 나중에 걸리는 사례를 저는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제 취소와 함께 덜 낸 세금에 이자까지 붙어 나옵니다. 지방 정부 안내에 따르면 거부 처분은 해당 연도와 그 이전 3개 연도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가는 쪽도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주지가 아니게 되면 Form 2602로 면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집을 사서 옮기는데 옛집이 안 팔린 경우에는 조건부 취소(Form 4640)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최대 3년까지 두 집 모두 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년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사는 쪽이라면 전 주인의 면제가 그대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클로징 서류 더미 속에 Form 2368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서명만 하고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징이 끝나면 두 가지를 챙기라고 권합니다. 하나는 PRE 신청서 제출, 다른 하나는 45일 안에 내야 하는 부동산 이전 신고서(Property Transfer Affidavit)입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지서나 카운티 온라인 조회에서 PRE 비율이 100%로 찍혀 있으면 정상이고, 0%라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과세가치 10만 달러 집 기준으로 한 해 1,800달러가 서류 한 장에 걸려 있다는 게 처음 들으면 좀 허탈하실 겁니다. 오래 이 일을 봐 왔지만 이만큼 손이 덜 가고 효과가 확실한 절세는 드뭅니다.
이 글은 미시간 재무부와 지방정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11월 초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할 사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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