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HOA법 내년 1월 시행, 벌금 100달러 상한 생긴다 - Minneapolis - 1

타운홈 앞 공용 우편함에서 협회 봉투를 꺼낼 때 기분 좋은 분은 드물 겁니다. 잔디 길이가 어떻다, 차를 어디에 세웠다, 벌금이 얼마라는 통지 한 장이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봉투의 무게가 내년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미네소타 콘도와 타운홈 협회를 다루는 법, 공동소유법(MCIOA, 주법 515B장)이 크게 손질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회기 82장, 법안 번호로는 SF 1750입니다. 흔히 HOA 권리장전이라 부르고, 월즈 주지사가 5월 12일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바너 하원의원과 공화당 루세로 상원의원이 함께 이끈 초당적 법안입니다. 저처럼 규제 늘리는 법을 경계하는 사람도 이 점은 눈여겨봤습니다.

시행일부터 짚겠습니다. 정의 조항만 5월에 먼저 발효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법안 심의 무렵 기사 가운데는 2026년 1월 소급 적용이라고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확정된 조문은 2027년 1월 1일이니 그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주 하원 조사국 요약에 따르면 협회가 언제 만들어졌든 적용됩니다. 오래된 단지라고 비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피부에 닿는 건 벌금입니다. 위반 한 건당 벌금 상한이 1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줬거나, 다른 세대나 공용부를 파손했거나, 금지된 임대처럼 돈벌이가 걸린 경우는 더 물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결권 과반의 소유주가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하면 상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00달러가 절대 불변이라고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벌금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청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규약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르니 먼저 확인하시고요.

청문에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요청했다면, 청문이 열려 벌금이 유지되는 결의가 나오기 전에는 변호사비를 물릴 수 없습니다.

협회가 벌금을 유지하기로 하면 이유를 적은 결의문을 30일 안에 줘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내던 시절은 지나간 셈입니다.

연체 비용도 묶였습니다. 연체 이자는 8%를 넘을 수 없고, 연체료는 20달러와 연체액의 5% 중 큰 쪽이 상한입니다.

계산해 보면 200달러 연체는 20달러, 1,000달러 연체는 50달러까지입니다. 수수료가 원금만큼 불어나는 일은 막아 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돈을 내는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낸 돈은 관리비와 특별부과금에 먼저 충당하고, 벌금과 수수료는 그다음입니다.

협회는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면 소유주가 내는 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연체 금액을 나눠 내는 합리적인 분할 납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 절차는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협회는 추심 정책을 서면으로 만들어 소유주에게 줘야 하고, 로펌이나 추심 업체에 넘기기 전에 통지를 세 번 보내야 합니다.

그중 한 번은 등기우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등기우편 수령 안내가 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연체가 3개월을 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앞서 말한 상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협회 운영도 달라집니다.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표결 전 최소 21일을 주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시차를 두고 선출합니다. 안건 자료를 소유주에게 공개해야 하고, 안건 처리 전에 소유주가 발언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해가 걸린 계약에는 이사가 표결할 수 없습니다. 5만 달러를 넘는 공사나 유지보수 계약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입찰을 3건 이상 요청해야 합니다.

집을 고치려는 분께도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청서가 들어가면 이사회는 규약에 다른 기간이 없는 한 90일 안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차도 정리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도로 주차는 협회가 규제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문의를 협회 변호사에게 넘겨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을 사려는 분은 재판매 서류를 꼼꼼히 보십시오. 벌금 목록, 추심 정책, 협회 보험 공제액, 최근 3년 안에 받은 적립금 연구(reserve study)가 포함됩니다.

협회 해산 기준도 바뀝니다. 공용부와 건물 관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단지는 의결권 67% 동의면 되고, 다른 단지는 여전히 80%와 모기지 은행 80%가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생기는 단지부터는 시와 카운티가 HOA 설립을 인허가 조건으로 걸지 못합니다. 개발업자가 원해서 만드는 경우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면, 방향은 옳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법안 단계에서 한 로펌은 법 준수 비용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자원봉사 이사들의 부담도 분명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저라면 12월 안에 협회에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새 벌금 목록은 언제 나오는지, 추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규약은 어떻게 고칠 계획인지 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단지 규약과 사정에 따라 다르니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원문은 주 법령 사이트(revisor.mn.gov)에서 82장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11월 초까지 확인한 법 조문과 주 하원 조사국 요약을 기준으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