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에서 5개월 동안 16차례 출장·이동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직원 A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성과급 등 약 9억5,000만원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위반이 유연근무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뉴스에서 난리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 나왔다고 했다.
이걸 미국에서 회사 좀 다녀본 사람이 이 판결문을 읽으면 웃음부터 나온다.
5개월 동안 근태위반이 법원이 인정한 것만 16번인데, 해고가 정당한지를 대법원까지 가서 따졌다고?
SK하이닉스 직원 A씨는 출장지에 2분에서 12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퇴근한 적이 있었다.
출장시간은 실제보다 30분에서 2시간씩 부풀려 입력했다.
출장 중 2시간, 길게는 5시간씩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한 달에 세 번꼴이다.
Time fraud, 미국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미국 HR 파일에 이 단어가 찍히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
실제 일한 시간과 다른 시간을 근무기록에 입력하면 그건 "근태가 좀 안 좋다"가 아니라 회사 돈을 가져간 문제가 된다.
시급제면 임금 절도고, 월급제라도 기록을 반복 조작했다면 신뢰 이슈다.
물론 미국에서도 아무나 잘라도 되는 건 아니다. 인종, 성별, 장애 관련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노조 계약이나 개별 고용계약이 있으면 또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at-will 환경에서 직원이 근태기록을 반복 허위 작성했고 회사가 증거까지 들고 있다?
그 직원 편에 서 줄 변호사 찾기가 쉽지 않다.
A씨 해명이 흥미롭다. GPS 원본 데이터가 없다.카드키 기록만으로 무단이탈이라 할 수 없다. 카드키 안 찍는 곳에서 회의했다. 차 안에서 미팅 준비했다.
따로 떼어놓으면 다 설명이 된다. 문제는 이게 반복됐다는 것이다.
미국 HR은 개별 변명을 놓고 토론하지 않는다. 패턴을 본다.
한 번이면 실수고, 몇 달간 같은 문제가 나오면 Performance Issue에서 Conduct Issue로 넘어간다.
직속 상사는 "A씨가 현장에 거의 안 온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시점에 이미 HR 파일은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상태다.
게다가 초범도 아니다. 2019년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 2020년 견책.
회사가 이미 두 번 경고장을 날린 뒤에 또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근속연수는 크레딧이 아니다A씨는 16년 근무했고 표창도 받았으니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장기근속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오래 다녔다고 앞으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는 않는다.
"16년 다녔으니 출장지에서 5시간 사라져도 봐달라"는 논리를 받아줄 회사는 없다.
SK하이닉스가 강조한 게 유연근무제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연근무제는 회사가 직원 뒤통수에 카메라를 안 다는 대신 직원이 자기 시간을 정직하게 관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굴러간다.
미국에서 remote·hybrid를 두고 회사들이 예민하게 보는 지점도 정확히 여기다.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다, 다만 일했다고 입력한 시간에 진짜 일했느냐.
그래서 내 생각은 노동위원회 기각, 행정소송 1심 승소, 2심 뒤집힘, 대법원 회사 승.그리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 9억5,000만원 청구. 또 패소. 그리고 또 항소.
이건 회사가 자를 이유를 찾아다닌 사건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에 해고 사유를 5개월간 제시한 사건에 가깝다.
그리고 솔직히 근태보다 소송 체력이 더 놀랍다.
그 에너지의 10%만 업무실적에 썼어도 지금쯤 대박난 성과급도 잘 받고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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