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인증, 정부 계약 따내는 스몰비즈니스의 무기 - Sacramento - 1

얼마 전에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인 하나가 연방정부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케이터링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인데 매출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길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다. 몇 달 전에 스몰비즈니스 인증부터 받아뒀다는 것.

미국 연방정부는 해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는데 그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기업에 배정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2024회계연도만 봐도 연방정부는 전체 계약 금액의 23퍼센트를 소기업에 주기로 한 목표를 훌쩍 넘겨 28.8퍼센트, 금액으로는 1830억 달러를 소기업에 배정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취약기업, 즉 Small Disadvantaged Business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받아간 몫만 781억 달러에 달했고 8(a)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따낸 계약도 370억 달러가 넘는다는 데이터가 있다.

숫자만 봐도 이 인증이 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 사이에서 든든한 무기처럼 취급되는지 이해가 간다.

실제로 2020회계연도 통계를 보면 아시아태평양계 소유 기업이 받아간 연방 계약 비중은 전체의 1.23퍼센트, 금액으로는 68억 8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남아시아계 소유 기업은 1.55퍼센트인 86억 8천만 달러를 받았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작다는 뜻이기도 하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에게도 파고들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의 근간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테네시주 연방법원이 특정 인종에 속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다고 추정해주던 방식이 수정헌법 5조의 평등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중소기업청은 인종에 따른 자동 추정 방식을 걷어내고 신청자 개인이 실제로 겪은 경제적 불리함을 서류로 직접 증명하도록 규정을 손보는 중이다.

연방정부의 소규모 취약기업 목표치도 작년 초 다시 법정 기준인 5퍼센트로 조정됐다.

솔직히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피부색이나 출신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걸 뚫고 나온 준비성과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야 시장에서도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지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출신 배경만으로 자동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 지금 스몰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인증 자체에만 기대기보다 실제 경제적 불리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두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세금 신고서, 순자산 증빙, 사업 운영 이력 같은 서류를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다.

8(a) 말고도 여성기업 인증, 참전용사기업 인증, 낙후지역기업 인증처럼 겹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럿 있으니 본인 사업 상황에 맞는 걸 다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참고로 8(a) 인증을 한번 받으면 최대 9년까지 혜택이 이어지고 그 기간 안에 SBA가 운영하는 멘토 프로테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많은 대기업과 짝을 지어 실무를 배울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처음부터 큰 계약 하나에 승부를 걸기보다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계약부터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부 계약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느냐의 싸움이더라.

인증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이고 그 문 안에서 실제 계약을 따내는 건 결국 실력과 준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