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이렇게 된다 - Irving - 1

텍사스에 처음 왔을 때 "여기 사람들 술 많이 마시던데 괜찮아?"라고 물어본 적 있다.

그런데 텍사스 음주운전(DWI)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한 번 걸려서 삶이 뒤집어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꼭 정리해두고 싶었다.

텍사스에서는 DUI와 DWI를 구분한다. 21세 이상 성인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이상이면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로 처벌받는다. 21세 미만은 BAC에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DUIA(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로 처리된다.

미성년 첫 적발 시 벌금 최대 500달러, 면허 최소 60일 정지, 사회봉사 20~40시간이 부과된다.

성인 첫 번째 DWI는 Class B misdemeanor에 해당하며 벌금 최대 2,000달러, 징역 3일~180일, 면허 정지 최대 2년이 부과된다. 여기에 판사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 20~40시간과 필수 음주교육 12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된다.

벌금 2,000달러가 끝이 아니다. 보험료 폭등, 변호사 비용, 교육 이수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총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 DWI는 Class A misdemeanor로 올라간다. 벌금은 최대 4,000달러, 징역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 면허 정지 최대 2년이다. 세 번째 DWI부터는 중범죄(felony)가 된다. 3급 중죄(third-degree felony)로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벌금 최대 10,000달러다.

중요한 건 DWI는 시효 없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20~30년 전에 DWI가 있어도 이후 또 걸리면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카운트된다.

2025년에는 BAC 0.15%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Senate Bill 2320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BAC 0.15% 이상은 state jail felony로 상향 처벌될 수 있다. 어빙은 텍사스 법을 그대로 따르며, 경찰 단속도 꾸준히 이뤄진다.

음주 후에는 Uber나 Lyft를 타는 게 단 하나의 정답이다. 그 20~30달러가 삶 전체를 지키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