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볼 때마다 이웃집보다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이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신청 하나로 같은 집의 세금이 1,400달러 가까이 갈립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접수해야 2027년 재산세 고지서에 혜택이 반영됩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용 집의 과세 평가액에서 10만 달러를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시 정부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집주인이 1년에 1,399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 기준 필라델피아 재산세율은 평가액의 1.3998%이고, 이 중 0.7839%가 교육구 몫, 0.6159%가 시 몫입니다.
10만 달러에 1.3998%를 곱하면 1,399.8달러가 나옵니다. 결국 면제를 받은 집과 안 받은 집의 차이가 매년 이만큼 벌어지는 셈입니다.
시 감사관실(City Controller)이 2026년 8월 보고서에서 든 예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평가액이 25만 달러인 집을 두 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면제를 받은 집은 과세 대상이 15만 달러로 줄어 세금이 2,100달러입니다.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집은 25만 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어 3,500달러를 냅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가격의 집인데 서류 한 장 차이로 1,400달러가 갈리는 것이죠. 처음 이 표를 봤을 때 차이가 커서 조금 놀랐습니다.
평가액이 40만 달러인 집도 계산해 보면 면제 없이 5,599달러, 면제를 받으면 4,199달러가 됩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줄어드는 금액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만 평가액이 10만 달러보다 낮은 집은 절감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최대 1,399달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흔한 고민은 모기지가 남아 있어도, 세금이 조금 밀려 있어도 신청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 안내에 따르면 둘 다 자격을 잃는 사유가 아닙니다. 나이 제한이나 소득 기준도 없어서,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삼고 있다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 정리가 덜 끝난 집이라면 따로 문의해 보세요.
반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10년 세금 감면(10-year tax abatement)을 받고 있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주택, 그리고 LOOP 프로그램에 등록된 집은 홈스테드 면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렌트를 주고 있는 투자용 집이나 내가 살지 않는 두 번째 집도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가 요즘 이 문제를 꽤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국은 혜택을 받던 22,041개 부동산을 검토해 그중 13,355건의 부적격 면제를 취소했고, 이로써 3,350만 달러의 세수를 더 걷었습니다.
감사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이 있는 부동산 58,000곳을 따로 추려냈습니다. 앞으로 중복 신청이나 필라델피아 밖에 사는 소유주의 면제를 더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으니, 자격이 애매하다면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 집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property.phila.gov에 들어가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Property Details 항목에 Homestead Exemption 줄이 Yes로 나오면 등록된 것이고, No로 나오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줬겠거니 하고 넘어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것은 온라인 Philadelphia Tax Center(tax-services.phila.gov)에서 OPA 번호로 집을 찾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홈스테드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시의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신청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해당될지 모르겠다면 통합 신청 쪽이 낫습니다.
전화로는 홈스테드 핫라인 (215) 686-9200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려면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City of Philadelphia, Department of Revenue, P.O. Box 52817, Philadelphia, PA 19115로 보내면 됩니다.
한 번 승인되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 내용이 바뀌거나 그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는 2027년 과세연도 평가액 통지서를 6월 말부터 발송했고, 새 평가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중간값 주택의 2027년 재산세 변화를 97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평가액 이의신청 마감은 10월 5일로 이미 지났으니, 지금 집주인이 바로 손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스테드 면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시니어나 소득 기준에 맞는 분이라면 11개월 분할 납부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제가 같은 처지라면 오늘 저녁 주소부터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미 등록돼 있으면 안심하면 되고, No라고 나오면 12월 1일 전에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1년에 1,400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루나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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