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 돈이 1만2천 달러쯤 되는데 변호사를 쓰자니 수임료가 아깝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한 상황.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이런 분들에게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소액재판(small claims) 한도가 1만 달러에서 1만5천 달러로 올라갑니다.
다만 바로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근거는 2025 Wisconsin Act 105, 원래 법안 번호로는 Senate Bill 787입니다. 에버스 주지사가 2026년 3월 20일에 서명했습니다.
법 조문에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현재 시점에 접수하면 여전히 한도는 1만 달러입니다. 12월에 서둘러 낸다고 1만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바뀌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금전 청구(other civil actions)와 물건을 돌려받는 replevin 소송의 한도가 각각 1만5천 달러가 됩니다.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 신체 상해, 재산 피해를 다투는 tort 청구는 여전히 5천 달러가 상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 사고 수리비를 1만 달러 넘게 청구하면 곤란해집니다. 같은 소액재판이라도 청구 성격에 따라 천장이 다릅니다.
퇴거(eviction) 소송은 원래 금액 제한이 없고, 주택 계약금(earnest money) 반환 청구도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위스콘신 소비자보호국(DATCP)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법으로 위스콘신 소비자법(Wisconsin Consumer Act)이 적용되는 거래 기준액도 2만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요즘 차값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는 조정입니다.
한도를 넘는 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DATCP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한도에 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은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1만3천 달러 받을 일을 지금 소액재판으로 끝내면 나머지 3천 달러는 사실상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게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청구액이 1만에서 1만5천 달러 사이라면 내년 1월 이후 접수를 진지하게 검토할 만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기다리는 게 오히려 독입니다.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소액재판의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ATCP 자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언이 필요하면 주 변호사협회의 Lawyer Referral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608) 257-4666이고, 소개받은 변호사와 첫 30분 상담이 20달러입니다.
계약 관련 분쟁이면 보통 상대방이 사는 카운티에 소송을 냅니다. 상대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위스콘신 주소를 확보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매디슨이 속한 데인 카운티(Dane County)는 SC-500이라는 자체 Summons and Complaint 양식을 씁니다. 접수처는 215 South Hamilton Street의 카운티 법원 청사입니다.
클럭 오피스 안내문을 보면 원본에 더해 피고 1명당 사본 2부, 법원용 1부를 내야 합니다. 첨부 증거 서류도 같은 부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소송하는 사람에게는 우편보다 직접 방문 접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클럭 오피스 번호는 (608) 266-4311입니다.
수수료는 2022년 안내문 기준 94.50달러였습니다. 법원 수수료가 개정되는 중이니 접수 전에 현재 금액을 꼭 전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데인 카운티 법률도서관에서는 화요일 오전에 Small Claims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의는 (608) 266-6316으로 하면 됩니다.
소장을 내면 첫 출석일인 return date가 잡힙니다. 이 자리에서 court commissioner가 양측에 합의를 먼저 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commissioner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결과가 불만이면 구두 결정은 10일, 서면 결정은 15일 안에 판사 재판(demand for trial)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계산에서 주말을 넣느냐를 두고 판례 다툼도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달력 날짜 그대로 세는 게 안전합니다.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대신 받아주지 않고, 회수는 철저히 원고 몫입니다.
판결 후 15일 안에 채무자는 재산 공개서를 내야 하고, 안 갚으면 급여나 은행계좌 압류(garnish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판결금은 채무자 부동산에 lien으로 걸립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1만 달러, 2027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1만5천 달러, tort는 계속 5천 달러.
법이 서민의 소송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인 건 시장 원리로 봐도 합리적입니다. 다만 날짜와 한도 구분만큼은 본인이 정확히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타코먹고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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