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에서 집을 사거나 렌트할 때 재산세(Property Tax)는 꼭 챙겨봐야 하는 항목이에요.
렌트하는 분들도 집주인이 재산세 부담을 렌트비에 반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보스턴의 재산세 구조, 그리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해봤어요.
매사추세츠 주의 재산세는 지역마다 다른 세율(Mill Rate 또는 Tax Rate)을 적용해요. 보스턴의 경우 주거용(Residential)과 상업용(Commercial/Industrial) 재산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이중 세율(Split Tax Rate) 구조를 사용해요. 매년 시 재정 담당 부서에서 세율을 결정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세율은 상업용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요. 실제 납부세액은 평가가치(Assessed Value)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시장가치의 100%를 평가가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보스턴 거주자에게는 홈스테드 세금 감면(Residential Exemption)이 중요해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평가가치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주거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예요.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을 해야 하고, 보스턴 시 세무과(Assessing Department)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대 목적 부동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스턴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학교, 치안, 소방, 교통, 공원 등 시 전반 서비스에 사용돼요. 그 중 교육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스턴 공립학교(Boston Public Schools)는 매년 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분받아요. 보스턴은 메사추세츠 교육지원기금(Chapter 70)을 포함해 주 정부 보조금도 함께 받아서 공립학교 재정이 유지돼요. 매사추세츠 주는 공교육 투자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이는 보스턴 공립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으로 이어져요.
시니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도 있어요. 65세 이상 저소득 거주자를 위한 Circuit Breaker Tax Credit, 장애인 감면, 재향군인 감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매사추세츠 주 세무국이나 보스턴 시 세무과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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