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싱턴 국제송금과 에이전트 - Lexington - 1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렉싱턴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고 싶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아마 국제송금은 어떻게 하고, 세금 문제는 없을까일 것이다. 계약금과 잔금을 한국 계좌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ITIN 발급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하다 보니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렉싱턴 주택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흐름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중간 매매가는 37만5000달러로 전년 대비 7.3% 올랐고, 평균 22.6일 안에 거래가 이뤄지며 매물 공급은 3개월 미만으로 여전히 촘촘한 편이다. 셀러가 리스팅가의 98.8% 수준에서 판매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는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오퍼를 넣을 때부터 자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협상력에 직결된다. 해외에서 송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래보다 자금 확보 증빙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오퍼를 넣기 전에 송금 일정부터 미리 잡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까. 매물을 추려 비교하고, 오퍼 가격과 조건을 협상하고,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인스펙션과 감정평가 일정을 잡고, 클로징까지 챙기는 것이 기본 업무다. 여기에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라면 클로징 담당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와 함께 송금 시점, FIRPTA 관련 원천징수 여부 같은 부분까지 미리 조율해 두어야 클로징 당일 자금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2024년 NAR 소송 합의 이후로는 바이어가 에이전트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buyer agency agreement에 서명해야 하는 절차가 자리잡았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수수료 구조와 서비스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부분은 국제송금, ITIN 신청, FIRPTA 같은 특수한 절차를 여러 번 다뤄본 경험에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발생하는 서류와 세금 문제를 양쪽 언어로 설명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특히 든든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렉싱턴에서 오래 활동하며 쌓아온 회계사, 이민 전문 변호사, 모기지 브로커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런 복합적인 거래도 한결 매끄럽게 진행된다. 유학생 자녀를 위한 학군이나 학교 근처 생활 환경을 잘 아는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도 자녀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임대를 놓거나 룸메이트를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렌트 계약과 임대 소득 관련 세금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대 수익은 공실 기간과 관리 비용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단정적인 수익 전망보다는 인근 렌트 시세를 참고해 보수적으로 가늠하는 편이 안전하다.

감정평가 결과가 계약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는 매수자가 차액을 현금으로 메우거나 셀러와 다시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해외 송금으로 자금을 준비한 가정이라면 이런 감정가 갭이 생겼을 때 추가 송금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는 것이 좋다.

국제송금 절차나 ITIN, FIRPTA 관련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투자·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계약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