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에서 집을 산 지 몇 년 된 분들이 요즘 고지서를 보고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왜 카운티 세금 칸만 그대로냐는 거죠. 반대로 이웃은 그대로인데 우리 집만 오른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귀넷카운티의 가치 동결 제도, Value Offset Exemption입니다. 줄여서 VOE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뭘 묶어주는지, 내가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본부터요. VOE는 주 정부 제도가 아니라 귀넷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혜택입니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홈스테드 면제와 함께 자동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어떤 종류든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면 VOE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 번 승인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뭘 동결하느냐. 면제가 처음 적용된 해의 평가액을 기준 가치로 잡고, 이후 시세가 올라도 카운티 몫 세금은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지아는 시장가의 40퍼센트를 과세 평가액으로 잡으니, 그 평가액이 고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티가 공개한 스와니 주택 사례를 보면 감이 옵니다. 시장가가 2021년 420,300달러에서 2024년 746,500달러로 뛰었어요. 그런데 카운티 세금은 4년 내내 1,254.71달러로 같았습니다.
이 집의 기준 연도는 2013년이었고, 당시 시장가는 298,300달러였습니다. 카운티는 이 집이 4년간 VOE로 5,691.11달러를 아꼈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VOE는 카운티 몫에만 적용됩니다. 학교세, 주 세금, 시 세금은 매년 새로 매긴 평가액 그대로 계산돼요.
같은 스와니 사례에서 학교세는 2021년 3,510.56달러에서 2024년 6,059.83달러로 올랐습니다. 시 세금도 828.83달러에서 1,472.10달러가 됐고요. 고지서 총액이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둘루스처럼 시에 속한 지역이라면 시 세금도 따로 붙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VOE가 있어도 총액이 계속 오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 5에이커까지만 해당돼요. 수영장을 만들거나 지하실을 마감하는 식으로 집을 고치면 그 부분은 동결 대상이 아니고, 기준 가치도 바뀝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가액이 기준 가치보다 낮아지면 낮은 평가액으로 과세됩니다. VOE가 없는 것처럼 계산되니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럼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VOE는 지금 사는 집에 붙는 혜택이라, 새 집으로 옮기면 새 집 기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갈아타도 오래 산 집의 낮은 기준 가치를 가져가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산 집을 팔고 옮기면 카운티 세금만 해도 체감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예산은 새 집 시세 기준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요즘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HB 581입니다. 조지아주가 만든 새 홈스테드 면제인데, 귀넷카운티는 2025년 2월에 이 제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어요. 세 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였습니다.
카운티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 제도는 기준 가치를 매년 물가에 맞춰 올리지만, VOE는 물가 조정 없이 묶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카운티 몫만 놓고 보면 VOE가 집주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 모두가 이 결정에 찬성한 건 아니었고,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물가 조정이 없는 쪽이 오래 살수록 유리하니, 카운티 몫만 놓고 보면 VOE가 낫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세는 이 논쟁과 별개로 계속 오른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VOE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장 빠른 건 고지서나 평가 통지서의 면제 항목을 보는 거예요.
면제 칸이 비어 있다면 홈스테드 자체가 안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살 때 클로징 서류만 내고 따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확인이 애매하면 귀넷 세무국 웹사이트의 신청 상태 조회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이나 전화 770-822-8800으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청 조건도 간단합니다.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을 소유하고 주 거주지로 살고 있어야 해요. 일반 홈스테드 면제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마감은 4월 1일입니다. 그 날짜까지 접수돼야 그해 세금에 반영돼요. 신청은 연중 받지만, 늦게 내면 보통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니 올해 고지서는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올해분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지금 확인해서 빠져 있으면 바로 신청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년 기준 가치가 잡힙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기준 연도가 늦어지고, 그 사이 오른 시세가 기준 가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집값 오르는 동네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묶는 게 이득이에요. 이건 계산이 단순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따로 볼 게 더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순소득이 124,648달러를 넘지 않으면 학교세를 전액 면제받는 시니어 면제도 있어요.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면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고지서 면제 칸부터 보고, 비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나이 조건이 되면 시니어 면제까지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저라면 이번 주에 고지서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5분이면 확인되는 일인데, 몇 년 치 세금 차이가 걸려 있으니까요. 조건이 애매한 경우는 세무국에 직접 문의해서 답을 받아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코코Dreams








neapolis | 
moo moo | 
ultron78 | 
garlic bread | 
슈크림도어 방탄소면 | 
Dragon Lee | 

Blondee | 

Cap Com |
트로트황제 NEWS |
some fame |
rapidfire |
walnutbo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breaddough |
미시간 열공 대학생 |
오로지 Dentalbay |
postcard |
메밀묵투다리 노트북 |
요리 조리 신나는 주방 |
젤리아 Angel |
Victory 1988 |
쌀집아저씨 BLOG |
마상궁 블로그 |
hot chocolate |
rapids |
Soft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