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처벌 규정은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법 적용이 꽤 엄격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두겠다.
Sacramento의 음주문화는 캘리포니아 전반의 문화와 비슷하다.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며 이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레스토랑, 양조장, 와이너리 방문은 합법적이나 신분증 제시 요청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 Sacramento는 Farm-to-Fork 문화와 함께 지역 양조장(craft brewery)이 발달해 있다.
Track 7 Brewing, New Glory Craft Brewery, Bike Dog Brewing 등 Sacramento 기반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도시 곳곳에 있으며 taproom 방문이 인기다.
인근 Lodi 와인 산지와 Clarksburg AVA도 Sacramento에서 당일 투어가 가능한 거리다. 공공장소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공원, 거리,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허가받은 이벤트가 아닌 한 캘리포니아 법상 위법이다. 단, 일부 도시나 축제 이벤트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음주가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처벌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엄격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8% 이상이면 DUI로 처벌받는다. 만 21세 미만은 0.01%,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가 기준이다.
첫 번째 DUI 적발 시: 벌금 390달러에서 1,000달러(기타 부대 비용 포함 시 실제 비용은 수천 달러), 면허 정지 6개월, DUI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 보호관찰 조건부 판결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DUI: 면허 정지 2년, 최대 1년 카운티 교도소, 벌금 및 부대 비용 증가, Ignition Interlock Device(IID, 차량 호흡 측정기) 장착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상 DUI: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립 교도소 형량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DUI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Watson Murder 법칙에 따라 2급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Sacramento는 캘리포니아 Highway Patrol(CHP)과 Sacramento Police Department, Sacramento County Sheriff가 공동으로 교통법 단속을 담당한다. 명절과 주말 야간에는 DUI 체크포인트(sobriety checkpoint)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체크포인트 정보는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지만, 이를 피하려는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술 한두 잔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대리운전 개념은 미국에 없지만 Uber와 Lyft가 Sacramento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라이드셰어를 이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고칼로리귀신
바닐라모터사이클






Lee Sang Don | 
Connecticut | 
베스트 프로즌 요거트 | 
TEXAS 낚시보트 | 
누추한탐방 BLOG | 
Tony Park | 
Hae Naem | 

물리적인 법칙과 과학 | 
Noodle Noodle |
내년에 꼭 부자되자 |
Gouch Caps |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 |
Colorado Lee |
미국 전국 노래자랑 |
스낵같은 블로그쓰기 |
세상에 이런일이있네 |
퉁퉁이 아빠 블로그 |
모르는개산책 blog |
Time is GOLD |
Oh my Julia |
USA 현대자동차 키아 |
4 Runner x100 |
My Carmen |
도움되는 생활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