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을 먹다가 옆자리 동료가 슬쩍 묻습니다. "혹시 연봉 얼마나 받아요? 이번에 오퍼를 받았는데 감이 안 와서요."
순간 입사할 때 읽은 핸드북 한 줄이 떠오릅니다. 급여 정보는 대외비이니 동료와 공유하지 말라는 문구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웃고 넘어가죠. 그런데 회사가 정말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적어 둡니다. 민간 회사의 일반 직원이라면, 동료와 연봉 얘기를 못 하게 하거나 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연방법 위반입니다.
근거는 연방 노동관계법(NLRA)입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더군요.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 안내를 보면 말할 수 있는 상대도 넓습니다. 동료는 물론 노조, 노동자 단체, 언론, 일반 대중까지 들어가고 대면이든 전화든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하면 안 되는 일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연봉 얘기를 했다고 보복하거나 위협하는 것, 무슨 얘기를 했는지 캐묻는 것,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다음 대목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연봉 얘기를 금지하거나 회사 허락을 받으라는 규칙과 입사 계약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 사례로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도 핸드북 문구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IWPR)가 2010년 성인 2,700명을 조사했더니 연봉 얘기가 공식 금지라는 답이 19%, 관리자가 말린다는 답이 31%였습니다.
민간 부문만 떼어 보면 금지하거나 말린다는 답이 61%였고, 공공 부문은 14%였습니다.
같은 연구소는 2017~2018년 전일제 직장인 조사에서도 불이익 걱정 없이 말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래된 자료지만, 제가 찾은 범위에서는 이보다 새로운 전국 수치가 없었습니다.
버지니아에는 주법도 따로 있습니다. 2020년에 생긴 Virginia Code 40.1-28.7:9는 본인이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묻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막습니다.
위반하면 건당 최대 1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나오고, 주 노동산업부 커미셔너는 순회법원에 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100달러는 너무 가볍습니다. 이 조항에는 직원이 직접 소송한다는 내용도 없어서, 연방 쪽 절차까지 함께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첫째는 HR이나 급여 담당자처럼 업무상 남의 급여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접근 권한 없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경우입니다.
버지니아 조문은 이런 경우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공식 진정이나 조사에 응하는 경우, 법적 의무에 따른 경우는 다시 보호합니다.
둘째는 NLRA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슈퍼바이저, 독립 계약자, 정부 직원, 농업 노동자, 가사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슈퍼바이저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으로 따집니다. 명함에 매니저라고 적혀 있다고 바로 빠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방 공무원은 NLRA 밖에 있지만 사정이 좀 다릅니다. GS 급여표를 인사관리처(OPM)가 공개하고, 2026년 워싱턴-볼티모어-알링턴 지역표에는 지역수당 33.94%가 반영돼 있으니까요.
등급과 스텝만 알면 대강 계산이 되니, 연봉 비밀이라는 말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DMV에 많은 연방 컨트랙터 쪽은 최근 변화를 알아 둘 만합니다. 행정명령 11246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노동부 최종 규칙이 10월 26일 발효됐고, 로펌 Crowell은 여기에 급여 공개 관련 보복금지 조항도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을 일은 아닙니다. 민간 컨트랙터의 일반 직원이라면 NLRA와 버지니아 주법은 그대로이니, 저는 보호막이 한 겹 줄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단가나 보안 사항까지 말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곤란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살피세요. NLRB 안내는 휴식이나 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니,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동료가 물어도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다면 먼저 기록부터 남기세요. 날짜, 말한 사람, 들은 표현을 그날 적어 두고 핸드북 문구도 보관해 두는 겁니다.
NLRB 진정은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 후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지역사무소 대표번호는 844-762-6572입니다. 문제의 규칙이 계속 유지 중이면 더 오래전에 알았어도 대개 다룰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고까지 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적용되는 법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고용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숫자를 통째로 꺼내기보다 이 직급에 이런 범위가 맞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돈 얘기를 민망해하는 한인 정서에도 그편이 덜 부담스럽고요.
핸드북 한 줄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연봉은 내 정보이고, 그걸 말할 권리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닥쳐슬럼프




Valley Hong | 
Casa Mia | 
CA Real Estate | 
Eldorado 88 | 
limestone | 
lumina | 
Tavelo | 
Leman | 

zonter | 
kodak |
생활정보 검색 USA |
Zyenne |
beerdreamer |
Chino Min |
Ness 6 |
서민경 이예요 |
미국정치인 커뮤니티 |
Sarah's Blog |
james choi |
solvix18 |
Massachusetts |
clouds 09 |
Dr. Kelso |
You Turn Me On |
seouljung |
Tomorrow Blog |
meadow |
compass |
Roman 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