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살면서 별의별 소음을 다 겪어봤지만, 요즘 윗집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윗집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쿵, 쿵, 쿵.
어른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잠시 조용해지나 싶으면 대형 허스키가 등장합니다.
이 개가 아주 가관입니다.
나무 바닥을 걸어 다닐 때마다 발톱이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드르륵, 드르륵, 타다닥.
허스키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개한테 슬리퍼를 신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개 발톱이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오면 정말 신경이 곤두섭니다.
더 환장할 일은 이 집 식구들이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밤 11시에도 돌아다니고, 자정 가까이에도 뭔가를 끌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 집은 몇 시에 자는 건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너무 시끄러워서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윗집 아이는 뛰고, 어른은 걷고, 개는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족 전체가 야간 근무조입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니 그럴 수도 있고, 개도 살아 있는 동물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내 돈 내고 사는 집에서 남의 가족 생활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천장을 빗자루로 두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돼서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랜스데일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런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랜스데일에는 소음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제정된 Chapter 260이라는 규정입니다.
라디오, TV, 고함, 악기, 동물 소리 등 여러 종류의 소음을 다룹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위반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소음인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윗집에서 평범하게 걸어 다닌다고 하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경찰관이 와서 "왜 집 안에서 걸어 다니셨습니까?"라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아래층에 사는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윗집에서는 그냥 걷는 소리인데 아래층에서는 누가 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울립니다.
특히 카펫이 없는 나무 바닥이면 충격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선 소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끄러웠는지, 어떤 소리가 났는지 적어두는 겁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녹음도 해두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밤마다 윗집 발소리 일지를 쓰고 있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려면 그냥 시끄럽다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리스 계약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 이른바 Quiet Hours 규정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 곳도 있지만 단지마다 다릅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물론 윗집에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밤늦게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 정도로 정중하게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걷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내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스키가 있는 집이라면 바닥에 러그라도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개한테 걸어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가 걸을 때마다 아래층 사람이 잠에서 깨는 상황은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펜실베이니아에는 세입자가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인 Quiet Enjoyment라는 법적 개념도 있습니다.
다만 이웃의 발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렌트를 안 내는 건 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소음 문제 해결하기도 전에 본인이 퇴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파트를 구하면 무조건 맨 위층으로 가겠다고요.

미국TODAY
냐야냐아냐아
띵호와USA







velion | 
Yo Lock Me Up | 
쌀집아저씨 BLOG | 
마이타운 마이웨이 블로그 | 
애리조나 AZ 카우보이 | 
fantastic | 
Ansdal | 
Northeastern | 
토스터 피자 마술쇼 | 
빛나는 우리들만의 세상 |
gardener 007 |
golfmaster |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
Who's watching? |
EndonE |
RockStar |
Casa Mia |
You Only Live Once |
열심히 달리는 CPA |
Joyce 77 |
Runner Kim |
mymiami 스토리 |
Entip |
Tony Park |
장클로드분당 블로그 |
달려라 DJ DC |
Doori 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