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1,500만 달러 영구화, 우리 집도 걱정할까 - Demarest - 1

지난 주말에 동네 형님들이랑 바비큐를 하다가 갑자기 상속세 얘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 "이제 1,500만 달러까지 세금 없다던데 진짜야?" 하고 물으시는데, 다들 고개만 갸웃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집에 와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한인 가정이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뉴저지에는 따로 챙겨야 할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2025년 7월에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연방 상속세(estate tax) 기본 면제액을 2026년부터 1인당 1,5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IRS도 Rev. Proc. 2025-32에서 2026년 면제액을 1,500만 달러로 확정했어요. 2025년 면제액이 1,399만 달러였으니 꽤 큰 폭으로 오른 셈입니다.

부부라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의 남은 면제액을 넘겨받는 포터빌리티(portability)를 선택하면 부부 합산 3,000만 달러까지 면제가 돼요.

여기서 "영구화"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원래 2017년 감세법(TCJA)으로 늘어난 면제액은 2025년 말에 끝나고, 2026년부터 대략 절반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OBBBA가 이 일몰 조항을 없앴고, 2027년부터는 매년 물가에 맞춰 면제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다들 영구화라고 부르는 거죠.

다만 솔직히 말하면 "영구"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이에요. 만료일이 없다는 뜻일 뿐, 의회가 나중에 법을 다시 바꾸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액을 넘는 부분에 붙는 최고 세율은 여전히 40%예요. 숫자만 보면 무섭지만, 순자산이 1,500만 달러를 넘어야 비로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떨까요. 집 한 채, 은퇴 계좌, 생명보험, 예금을 다 더해도 1,50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방 상속세는 대부분 가정에 남의 얘기에 가깝습니다. 바비큐 자리에서 걱정하던 형님도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표정이 풀리셨어요.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예요. 뉴저지는 주 차원의 estate tax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분부터 폐지했지만, 상속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inheritance tax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로 갈려요.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는 Class A로 분류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면제입니다.

문제는 그 밖의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는 Class C인데, 2만 5,000달러까지만 면제되고 그 위로는 11%부터 시작해 최고 16%까지 올라갑니다.

조카, 친구,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는 Class D로 들어가요. 이 경우 70만 달러까지 15%, 그 이상은 16%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분이 아끼던 조카에게 집을 물려준다고 해볼게요. 연방 면제 1,500만 달러와는 아무 상관 없이 뉴저지에서 15%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놀라웠어요. 연방 뉴스만 보고 안심했다가 정작 주 세금에서 발목을 잡히는 구조거든요.

또 하나,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 콘도나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죠. 뉴욕은 별도의 estate tax가 있고 2026년 면제액이 735만 달러로 연방보다 훨씬 낮습니다.

뉴욕은 포터빌리티도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클리프 규정이 있어요. 과세 대상 재산이 면제액의 105%인 771만 7,500달러를 넘으면 면제가 통째로 사라지고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뉴저지 거주자의 뉴욕 부동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조건이 꽤 복잡해요. 해당되시는 분은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두면 좋을까요. 우선 2026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 1명당 1만 9,000달러로, 2025년과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면 한 사람에게 3만 8,000달러까지 신고 없이 줄 수 있어요. 자녀 학비나 첫 집 다운페이먼트를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꽤 쓸 만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사망 후 포터빌리티를 챙기는 거예요. 재산이 적어 보여도 남은 면제액을 넘겨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서(Form 706)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자 지정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은퇴 계좌나 생명보험의 beneficiary가 오래전에 정해둔 그대로인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자녀 대신 형제나 조카를 지정해 두셨다면 뉴저지 inheritance tax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서류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재산 구성이나 가족 관계, 거주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결정 전에는 세무사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방 상속세는 대부분 가정에 해당이 없고, 뉴저지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없어요.

대신 형제, 조카, 지인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거나 뉴욕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라면 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수익자 지정부터 한 번 정리하겠어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생각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