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에서 살고 싶은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뉴욕시에는 저소득층이나 중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섹션8(Section 8)이라 불리는 주거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뉴욕시 주거청(NYCHA,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섹션8의 기본 원리는 수혜자가 시중 민간 임대 주택에 살되, 정부가 렌트비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입주자는 소득의 약 30%만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렌트가 2,000달러이고 지원 한도가 1,500달러라면 입주자는 나머지 500달러만 내면 된다.
하지만 대기 명단이 수년 이상으로 긴 것이 문제다. NYCHA에 따르면 섹션8 대기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하며, 실제로 바우처를 받기까지 5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신청은 대기 명단이 열릴 때 한정된 기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NYCHA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도 또 하나의 선택지다. 브루클린에는 레드 훅 하우스(Red Hook Houses), 마시 하우스(Marcy Houses), 카나시 하우스(Canarsie Houses) 등 NYCHA 단지가 여러 곳 있다. 공공임대 역시 소득 기준이 있으며, AMI(지역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뉴욕시 4인 가구 기준 AMI는 약 12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 기준은 보통 AMI의 50~80% 이하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제도도 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은 NYC Housing Connect 플랫폼을 통해 임대 추첨(lottery)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되면 일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브루클린 각 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어포더블 유닛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NYC Housing Connect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별도 지원도 있다. SCRIE(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프로그램은 62세 이상의 저소득 시니어 임차인이 렌트 인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렌트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DRIE(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프로그램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뉴욕시 재무국(NYC Department of Finance)을 통해 신청하며, 한인 커뮤니티 단체나 법률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니, 조건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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