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재산세와 소유비용 - Brooklyn - 1

브루클린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최근 시장을 보면 매매가 상승 속도에 비해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 특유의 사정평가 방식 덕분인데, 처음 이 구조를 접하는 한인 가정들은 왜 시세는 100만 달러에 가까운데 세금은 그리 크지 않은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브루클린 1~3세대 주택 역시 클래스1 적용을 받아 시장가치 대비 실효세율이 대략 0.6~0.9% 선으로 형성된다. 다만 브루클린은 중위 주택가격 자체가 90만 달러 안팎으로 높은 편이라, 실효세율이 낮아도 절대 금액으로는 연간 6,700~7,000달러 수준의 재산세가 나온다.

주택보험료는 코니아일랜드 등 일부 해안 인접 지역의 홍수 리스크를 반영해 연간 1,600~2,200달러 선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도심 지역 특유의 화재나 도난 리스크도 함께 반영되는 편이다.

유지보수비는 브루클린 주택 재고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 집값의 약 1.75% 안팎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90만 달러 주택 기준 연간 1만5천~1만6천 달러 정도로, 브라운스톤 등 역사적 건물은 외관 보존 규정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총 소유비용은 대략 2만4천~2만5천 달러 선으로 정리된다. 뉴저지나 웨스트체스터 같은 교외 지역보다 재산세 실효세율은 낮지만, 집값 자체가 높아 절대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짚어두고 싶다.

클래스1 상한 제도와 함께 STAR, Enhanced STAR,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SCHE 감면도 브루클린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최근 매입한 매물일수록 사정평가액이 아직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 몇 년간은 실효세율이 더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맨해튼과 비교하면 브루클린 주택 소유비용은 확실히 가벼운 편이고, 브롱스나 퀸즈 외곽 지역보다는 다소 무거운 편이다. 결국 브루클린은 클래스1 상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절대적인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큰 지역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