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일대가 있는 대학 도시라서 그런지 뉴헤이번의 밤 문화는 의외로 활기찹니다.
다운타운 크라운 스트리트(Crown Street) 일대에는 바와 레스토랑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주말 저녁에는 예일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민자 입장에서 술 문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음주운전 법입니다.
코네티컷은 이 부분에서 꽤 엄격한 편이에요.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코네티컷에서 음주운전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또는 OUI(Operat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부릅니다. 21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8% 이상이면 바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21세 미만)는 더 엄격해서 BAC 0.02% 이상이면 DUI가 성립해요. 상업용 면허(CDL) 운전자는 0.04% 이상이 기준입니다. 0.08%가 어느 정도냐면 체중이나 음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평균 기준으로 맥주 약 2캔 정도면 그 근처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초범의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500달러에서 1,000달러 벌금, 면허 정지가 45일에서 90일(법 조항에 따라 차이 있음)이고, 복권 후 1년간 차량에 음주측정 시동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차에 미성년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서 최대 1년 징역, 최대 2,000달러 벌금까지 올라가요.
초범은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Alcohol Education Program)에 이수 조건부로 기소 자체가 취하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니까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해요. 재범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이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년 징역이고, 면허는 9개월 정지입니다. 세 번째 이상은 면허가 2년 정지되고 형사 처벌도 더 무거워집니다.
뉴헤이번 생활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운타운 바에서 술 마신 뒤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택시 앱을 미리 깔아두는 게 현명합니다.
뉴헤이번 경찰은 주말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체포되는 사례가 가끔 들리는데, 정착 초기의 한 번의 실수가 비자 문제나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즐겁게 마시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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