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하게 지내는 사장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월급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직원들 시급이랑 스케줄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계산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카페나 식당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 초반엔 통장에 돈 남는 만큼만 가져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본인 생활은 오히려 빠듯해졌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눠서 봐야 할 게 사업체 형태예요. 개인사업자, 즉 소유주 한 명이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라면 세법상 사업자 본인과 사업체를 별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대신 필요할 때 사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는 오너스 드로우 방식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 경우엔 얼마를 가져갈지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남는 돈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매달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두고, 그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업 계좌와 개인 계좌를 아예 분리해두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고요.
반면 S법인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본인이 그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 경우엔 이익 배당을 받기 전에 먼저 정식으로 급여, 그러니까 W2 형태의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배당만 받고 급여는 아예 안 가져가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합리적인 보수라는 게 도대체 얼마냐, 여기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매출의 60퍼센트는 급여로, 40퍼센트는 배당으로 나누라는 식의 공식이 인터넷에 꽤 돌아다니는데, 이건 세무법원에서 이미 근거 없다고 못박은 얘기라고 해요. 정해진 비율 공식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받는 시장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사장님들도 결국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한테는 최저임금이니 근로시간이니 꼼꼼하게 챙기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 노동의 가치는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사업체가 잘 굴러가려면 대표 본인의 노동도 정당한 비용으로 계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는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남는 돈을 그때그때 가져가는 방식은 생활비 관리도 어렵고,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뒤섞이면서 나중에 세무 정리할 때도 골치 아파지거든요.
보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배당을 급여로 재분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냈던 고용세까지 소급해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면 처음 정한 금액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었다면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 보수도 다시 점검해보고,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서 지금 수준이 여전히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결국 본인 월급을 정하는 기준은 감이 아니라 사업체 형태, 시장 임금 수준,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기 몫의 노동값을 제대로 챙기시는 사장님들 모두 응원하고 싶네요.

영스타운
mintcloudwalker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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