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를 다 갚고 처음 맞는 가을에 재산세를 놓치는 집을 그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융자 회사가 임파운드 계좌에서 알아서 내주던 돈이라, 이제 내 몫이 됐다는 사실을 깜빡하는 겁니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재산세 1차분은 11월 1일이 납기이고, 12월 10일이 지나면 연체로 넘어갑니다. 올해 12월 10일은 목요일입니다.
이 글은 11월 초까지 확인한 카운티 자료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올해 날짜를 따로 못 박은 카운티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으니, 최종 날짜는 손에 든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붙습니다. 1차분이 3,000달러인 집이라면 하루 차이로 300달러가 나가는 셈입니다.
그 집을 예로 들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누가 내는가입니다.
융자가 남아 있다면 모기지 명세서에서 임파운드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융자가 끝났거나 재융자로 회사가 바뀌었다면 납부 주체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대개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법 2610.5조를 두고 여러 카운티가 같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편함만 기다리지 말고 카운티 세금징수국 사이트(sbcountyatc.gov)에서 내역을 직접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 문의는 909-387-8308입니다.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과세 기준가는 소유권 변경이나 신축이 없으면 매년 2% 안에서만 오릅니다.
그보다 크게 뛰었다면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올해 카운티 평가 장부는 3,769억 달러, 파슬 905,255개 규모이고, 하이데저트 비법인 지역은 8.5%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소유자 면제입니다. 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빼 주는 제도로, 카운티는 절세액을 연 70달러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서류 한 장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올해 장부에서 이 면제를 받은 집은 219,368가구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2월 15일 오후 5시를 놓쳤어도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BOE-266 양식을 내면 80%는 받습니다.
재산세 마감과 같은 날이니 함께 챙기면 됩니다. 집을 새로 산 분은 이전 소유자의 면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산 집이라면 보충 고지서도 봐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이나 신축으로 재평가되면 일반 고지서와 별개로 날아오는 청구서입니다.
카운티는 지난 8월 13일 보충 평가 장부 140호를 넘겼는데, 12,590개 파슬에 순가치 48억 달러입니다. 어세서는 특히 하이데저트의 증가세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이 지역은 거래와 신축이 평가 장부로 꾸준히 잡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임파운드가 보충 고지서까지 처리해 준다고 단정하지 말고 융자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가액 이의신청인데, 이것은 마감이 더 빠릅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일반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건당 45달러이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문의처는 909-387-4413입니다.
1월 1일 시세가 과세 기준가보다 낮다면 프로포지션 8에 따른 임시 감액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세서(909-387-8307)에 물어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납부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1차분은 기한 안에 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는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로 온라인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고, 카드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편 수표는 권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 카운티가 우편으로 보낸 수표를 훔쳐 금액을 고치고 현금화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납부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에 벌금까지 납세자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우편을 쓰신다면 우체국 창구에서 12월 10일 이전 소인을 받아 두십시오.
직접 낼 곳은 샌버나디노 268 W. Hospitality Lane 1층입니다. 방문 전에 운영 시간을 전화로 확인하시고, 고지서 사본을 챙기면 처리가 빠릅니다.
형편이 빠듯하다면 작년 12월 카운티가 내놓은 부분 납부가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벌금과 이자는 그대로 붙고, 장기 미납 시 세금 경매 대상이 되는 것도 막아 주지 못합니다. 벌금을 피하려면 12월 10일까지 1차분을 다 채워야 합니다.
62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 장애가 있는 분은 주 회계감사관실의 재산세 납부 유예도 알아볼 만합니다. 작년 회차는 소득 55,181달러 이하, 주택 지분 40% 이상이 조건이었고 신청은 10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기금이 한정돼 선착순으로 처리됐습니다. 올해 조건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800-952-5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이미 맞았다면 세법 4985.2조에 따른 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납세자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하고, 단순히 깜빡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이번 주에 내역을 조회하고, 11월 30일 전에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고, 추수감사절 전에 온라인으로 납부를 끝내겠습니다. 마감일까지 기다려서 좋을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2차분은 2월 1일이 납기이고 4월 10일이 지나면 10% 벌금에 10달러 비용이 더해집니다. 면제나 감액 대상 여부는 집마다 다르니 위 창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바아뮬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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