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대출처럼 파산으로도 잘 사라지지 않고,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주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이혼 후 법원 명령으로 정해진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나 배우자 위자료(alimony)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한 평생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 세금(특히 사기나 은닉 관련)
IRS(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중에서도, 과세 누락이나 고의적 탈세 등 부정행위로 인한 체납 세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벌금도 계속 불어나며,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금 및 벌금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로 인한 벌금(restitution or criminal fines)은 파산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유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추심 대상이 됩니다.

일부 의료비 부채
미국 의료비는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아, 보험 적용 후에도 막대한 잔여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들 채무는 신용카드나 개인 대출로 전환되어 장기간 남는 경우가 많고, 파산 시에도 우선순위 채무로 분류되어 일부만 탕감될 뿐 전액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법원 소송 배상금
개인 간 소송이나 교통사고 배상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파산 시 면책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인정된 경우엔 전액을 계속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주 정부 벌금 및 과태료
교통 위반, 환경 규제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중 일부는 파산으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은 우선적으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비즈니스 채무나 정부 보조금 반환 의무 등도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기간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 소멸 여부는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 파산 유형(챕터 7·11·13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선 변호사나 재정 상담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