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만 쓰다가 국세청 전화 받는 사장님들의 공통점 - Rockville - 1

록빌 근처에서 델리나 네일샵, 한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부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직원을 뽑기가 무서워서 그냥 계약직이나 1099로 돌린다는 거다.

실제로 아는 형님 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 주방 보조랑 배달 기사를 전부 1099로 계약해서 몇 년을 잘 버텼는데, 작년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다. 근무 시간을 사장님이 정해주고, 유니폼도 지급하고, 다른 데서 일 못 하게 막아놨으니 사실상 직원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남의 일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흔한 케이스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의도치 않은 오분류라도 밀린 W-2 하나당 벌금이 붙고, 못 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20에서 40퍼센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 6년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무조사에 하루 단위로 이자까지 붙으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고의로 그랬다는 게 밝혀지면 얘기는 더 심각해진다. 밀린 세금 전액에 100퍼센트 벌금이 추가로 붙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연방노동부 쪽 기준도 2024년 3월부터 바뀌었다.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섯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는데, 근무 방식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그 일이 사업의 핵심인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인지 같은 게 다 들어간다. 어느 한 항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판단하다 보니, 스케줄 짜주고 매뉴얼대로 시키면서 계약서에만 프리랜서라고 써놓는 방식은 이제 거의 안 통한다고 보면 된다.

메릴랜드는 여기에 주 차원의 규정까지 하나 더 얹혀 있다. 특히 건설이나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워크플레이스 프로드 액트라는 걸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부르려면 사장님 지시에서 자유로운지, 자기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지, 일의 성격이 회사 본업과 별개인지를 다 충족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분류했어도 45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천 달러, 알고도 그랬다면 최대 오천 달러, 상습적이면 한 명당 이만 달러까지 벌금이 붙는다. 조경업이나 건설업 하시는 한인 사장님들이 유독 많은 동네라서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사실 세무 리스크보다 더 답답한 건 따로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계약직한테는 법적으로 업무 지시를 세세하게 할 수가 없다. 손맛이 생명인 식당인데 레시피랑 플레이팅을 계약직한테 이래라저래라 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직원 취급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품질 관리를 포기하거나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거기다 계약직은 조건 좋은 데 나오면 미련 없이 떠난다. 애사심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손님 얼굴 익히고 단골 관리하는 게 생명인 동네 장사에서 사람이 자꾸 바뀌면 그 타격은 매출표에 바로 안 잡혀도 실제로는 꽤 크다. 새로 온 사람 교육시키고 다시 손발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은근히 만만치 않다.

국세청에는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10퍼센트 선으로 낮춰주는 자발적 근로자 분류 정정 프로그램도 있긴 하다. 다만 이것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야 혜택을 받는 거지, 편지 받고 나서 신청하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다. 처음 사람 쓸 때 세무사나 노무사한테 상담료 조금 들여서 제대로 분류받는 편이, 나중에 몇 년치 세금에 이자에 벌금까지 얹어서 내는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상큼한 선택이다. 록빌이나 인근에서 작게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