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뉴올리언스의 한 재즈바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친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국 회사에 다니던 그 친구는 부모님 간병 때문에 몇 달만 한국에 다녀오려다가, 노트북 하나 들고 그대로 눌러앉아버렸습니다.
처음엔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반년쯤 지나니 서류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비자입니다. 관광 비자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가서 몇 달씩 노트북 켜고 미국 회사 일을 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체류 자격을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각지대를 인지해서 워케이션 비자, 이른바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하다가 올해 6월부터 정식 비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비자로는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조건도 꽤 구체적입니다. 연 소득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의 두 배, 대략 881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해당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 사고와 본국 후송까지 보장하는 1억원 이상의 개인 보험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소속 회사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국 회사로 이직하는 순간 이 비자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비자를 정리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세금 문제가 그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든 어디서 벌든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구제 장치는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 흔히 FEIE라고 부르는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미국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3만 달러, 2026년에는 13만 2900달러까지 공제 한도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물리적 체류 테스트나 선의의 거주자 테스트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년 중 미국 밖에 머문 날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국 쪽 세금도 살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간주돼, 한국에서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잡히는 이중거주자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한미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가 정해집니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가족과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요소들이 그 기준이 됩니다.
친구는 결국 회계사와 상담해서 체류 일수를 다시 계산하고, 비자도 F-1-D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여행이든 인생이든 달콤한 여유를 누리려면 그만큼 단단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원격근무라는 자유가 주는 낭만은 분명하지만, 그 낭만을 오래 지속하려면 서류함부터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세무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라조가풍년

젤리아 Angel | 
재테크캠퍼스 내집장만 | 
zenvior | 
El Dorado | 
SAY YOU SAY ME | 
King King TV | 

ORAVEZIN 오빠 | 
melon90 | 

yentra |
donut33 |
gravity |
미국 골프장 유람기 |
세상에 이런일이있네 |
Agenda Center |
Digital Flag |
timemachine |
Starry Eyes |
Desert King |
택사스 부동산 블로그 |
미국 은퇴 연금 정보 |
시애틀 - 에메랄드 시티 |
미국이민 30년 이야기 |
모르는개산책 blog |
캘리포니아 드리머 |
수염난 딸기 스무디 |
Heart Ticker |
제시켜알바 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