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20시간 근무도 건강보험 의무, 조건 세 가지 - Honolulu - 1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쯤 일하는 분들께 회사에서 건강보험 서류를 받았느냐고 물으면 의외로 반응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당연히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풀타임만 주는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같은 하와이에서 일하는데도 이렇게 아는 게 다릅니다.

하와이에서 일한다면 이건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다만 "20시간만 일하면 무조건"이라고 말하기엔 조건이 몇 가지 더 붙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하와이 선불건강보험법(Prepaid Health Care Act)입니다. 1974년에 만들어졌고, 고용주에게 직원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한 첫 번째 주법으로 꼽힙니다.

연방 오바마케어보다 36년이나 앞선 제도라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사연도 있습니다. 1981년 10월 연방 ERISA법에 막혀 효력을 잃었다가, 연방 의회가 예외를 인정해 1983년 3월 1일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예외가 1974년 당시 법 내용에 묶여 있어서, 하와이가 이 법을 크게 손보려면 사실상 연방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50년 넘게 골격이 거의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그럼 누가 대상일까요. 주 노동산업관계부(DLIR) 장애보상과 안내문에 따르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 2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둘째, 4주 연속으로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월급이 하와이 최저시급의 86.67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을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하와이 최저시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달러입니다. 여기에 86.67을 곱하면 한 달 1,386.72달러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주 20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한 달 일했을 때 받는 돈과 거의 같습니다. 결국 시간 기준과 월급 기준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기준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2028년 1월 1일 최저시급이 18달러가 되면 월 기준은 1,560.06달러가 됩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4주가 지난 뒤,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가장 빠른 가입일에 맞춰 보험이 시작돼야 합니다.

본인 부담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보험료의 최소 절반을 내야 하고, 직원 몫은 월급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1,386.72달러라면 직원 부담 상한은 20.80달러입니다. 보험료가 수백 달러여도 나머지는 회사가 떠안아야 하니, 업주 입장에선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는 직원 본인 보험까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넣는 추가 비용은 직원이 더 낼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예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방, 주, 카운티 공무원과 계절 농업 노동자, 커미션만 받는 보험이나 부동산 세일즈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부동산이나 보험 일을 하는 한인 분들, 가족끼리 가게를 꾸리는 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미 다른 보험이 있으면 HC-5라는 양식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 배우자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면제는 1년만 유효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서류를 한 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면제서를 쓰라고 압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을 원하는데 서류부터 내밀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원칙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주 고용주가 되고, 그 회사가 보험을 책임집니다. 이 지정도 HC-5로 신고합니다.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돼도 회사는 최소 3개월간 회사 몫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직원은 자기 몫만 계속 부담하면 됩니다.

지키지 않는 업주에겐 하루 직원 1명당 1달러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붙고, 30일 넘게 버티면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험 플랜에는 입원, 수술, 진료, 진단, 출산 보장이 최소한 들어가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새 플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가입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8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요건을 갖추면 주 정부 기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업주라면 이 부분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소규모 업주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파트타임 직원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한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장애보상과 오아후 사무소(808-586-9188)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