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장애, 유족 혜택을 아우르는 미국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커버해주는 주요 소득원으로, 미국 내 약 7,000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적절한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의 주요 혜택

  1.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s)
  2.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s)
  3.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이 3가지 혜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1. 은퇴연금 수혜 자격

소셜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FICA tax)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셜연금 크레딧을 쌓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만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낸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최소 40크레딧(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세금보고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최고 16만2,000달러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2. 만기 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

소셜연금은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에 맞춰 받게 되며, 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100%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6년생: 66세 4개월
  • 1957년생: 66세 6개월
  • 1958년생: 66세 8개월
  • 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

이 연령에 도달하면 전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은퇴연금을 62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매달 0.5%씩 금액이 줄어듭니다.

3.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 62세부터 수령 가능: 은퇴 후 바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25% 줄어듭니다.
  • 70세까지 연기: 소셜연금을 70세까지 미루면, 매년 8%씩 금액이 증가합니다. 즉, 70세에는 최대 24%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인상 (COLA - 생활물가 조정)

2023년에는 소셜연금 수령자들이 생활물가 조정(COLA)을 받아 8.7%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자들은 월평균 1,657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2,753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합니다. 내년부터는 개인 144달러, 부부 240달러씩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기 은퇴연령에 받게 되는 소셜연금 최고 수령액3,636달러로 늘어나며, 70세까지 연기하면 최대 4,558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셜연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소셜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셜연금의 총 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령 금액의 일부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연간 소득이 2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 부부: 연간 소득이 3만4,000달러 이상일 경우
  • 소셜연금 수령액의 50~85%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 소셜연금의 3가지 주요 혜택

(1)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s)

소셜연금의 첫 번째 혜택은 은퇴연금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은퇴연금이 제공됩니다.

  • 배우자전 배우자는 은퇴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s)

만약 은퇴 전 장애가 발생하면, 소셜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기여한 소셜연금 금액의 약 9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사회 보장 크레딧을 쌓은 기록이 중요하며, 장애가 발생하기 전 기여한 세금 내역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3)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가 최소 10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제공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사망한 근로자의 소셜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으며, 자녀부모도 일정 조건 하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미국에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은퇴연금 외에도 장애 수당, 유족 수당 등의 혜택을 통해 평생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소셜연금의 수령 나이, 수령액 계산 방법, 그리고 조기 또는 연기 수령 옵션 등을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제공되는 소셜연금 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 기록과 예상 혜택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