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스토어 하나만 돌리던 지인이 얼마 전에 타주 세무당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쪽 주에 세일즈택스 등록을 안 했다는 통지였죠.
본인은 매장도 창고도 그 주에 없으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오해가 스몰비즈니스에서 제일 자주 보이는 실수예요.
기준이 바뀐 건 2018년 6월 21일 연방대법원의 사우스다코타 대 웨이페어 판결부터입니다. 이 판결로 주 안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판매자에게도 주정부가 징수 의무를 지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경제적 넥서스입니다. 매장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거래 건수로 징수 의무를 판단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 선이 주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기준은 연 매출 10만 달러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는 50만 달러로 훨씬 높습니다. 앨라배마와 미시시피는 25만 달러고요.
매출 말고 거래 건수로도 걸립니다. 흔히 쓰이는 숫자가 연 200건이에요.
다행히 건수 기준은 없애는 흐름입니다. 일리노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0건 기준을 폐지하고 총매출 10만 달러 하나만 봅니다.
건수 기준이 왜 부담인지는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20달러짜리 소품을 200번 팔면 매출은 4천 달러인데 등록 의무는 생기는 구조였으니까요.
반대로 아예 주 세일즈택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 다섯 곳이죠.
다만 알래스카는 주세가 없을 뿐 로컬 정부가 따로 걷습니다. 원격 판매자용으로는 알래스카 원격판매자 세일즈택스 커미션이 통합 창구를 운영하고, 참여 관할 기준 10만 달러 또는 200건이 적용돼요.
정리하면 주 차원의 세일즈택스를 걷는 곳은 45개 주와 워싱턴 DC입니다. 온라인으로 전국에 팔면 이론상 이 전부가 후보라는 얘기죠.
버지니아 기준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총 소매 매출 10만 달러 초과 또는 200건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고, 당해 연도와 전년도 중 하나만 넘어도 걸려요.
세율은 주세 4.3%에 지방세 1%를 더한 5.3%가 최저선입니다.
여기에 노던버지니아와 햄프턴로드는 6%, 히스토릭 트라이앵글은 7%가 적용됩니다. 같은 주 안에서도 배송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가정용 식료품과 필수 위생용품은 1%로 따로 갑니다. 2023년 1월 1일에 주세분 1.5%가 빠지면서 2.5%에서 내려온 세율이에요.
그다음이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규정입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플랫폼이 입점 셀러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내도록 한 제도죠.
그래서 모든 판매를 등록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만 한다면 셀러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손을 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버지니아 세무당국 안내를 보면 기준선을 따질 때는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를 합산합니다. 등록 의무 판단과 실제 징수 주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사몰과 플랫폼을 같이 굴리는 경우가 특히 애매합니다. 자사몰 매출만 놓고 안심했다가 합산 기준에서 걸리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로컬 단위로 내려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웨이페어 판결 당시에도 세일즈택스를 매기는 관할이 1만 곳을 넘는다는 점이 쟁점이었거든요.
그중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가 제일 까다롭다는 평을 받습니다. 콜로라도는 SUTS 포털, 루이지애나는 원격판매자 위원회로 로컬 신고 창구를 한곳에 모아 놨어요.
여러 주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면 간소화 세일즈택스 제도도 봐 둘 만합니다. 정회원 23개 주에 테네시가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SSTRS 한 번으로 무료 등록이 됩니다.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세율 계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주도 있고요. 초기 비용이 빠듯한 셀러라면 이 경로부터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별 매출과 거래 건수를 월 단위로 뽑아 두는 겁니다. 셀러 플랫폼 리포트나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나옵니다.
기준을 넘겼는데 등록을 미루면 미징수 세액이 그대로 쌓입니다. 고객에게 이미 받아 둔 돈이 아니라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되죠.
품목별 과세 여부가 주마다 다른 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의류나 식품, 디지털 상품은 특히 갈리니 주력 품목부터 확인해 두세요.
솔직히 기준선이 10만, 25만, 50만으로 흩어져 있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세무팀이 흡수하지만 1인 셀러에게는 그대로 진입장벽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건수 기준을 걷어내는 주가 늘어나는 흐름은 반갑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까지 굳이 규제망에 넣지 않는 방향이 맞다고 봐요.
나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주별 매출 집계표부터 세워 두고, 기준선에 가까워지는 주가 보이면 그때 등록과 세무 상담을 붙이는 쪽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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