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한 채 가진 분이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집주인 세금이 17% 내려간다던 그거, 언제 되느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현재 그 17% 인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2023년 8월입니다. 당시 마이크 더건 시장이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시 발표로는 홈오너 97%가 세금이 줄고, 평균 인하 폭이 17%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땅과 건물에 같은 세율을 매깁니다. 이 계획은 건물 세율을 낮추고 땅 세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어디로 옮겨 갈까요. 빈 땅, 방치된 건물, 주차장, 고철 야적장 같은 곳입니다. 건물은 작고 땅만 넓게 깔고 앉은 부동산이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디트로이트 혼자 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시간 주법상 땅과 건물 세율을 따로 매기려면 주 의회가 먼저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 주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표는 이랬습니다. 2023년에 주 의회 통과, 2024년 11월 주민투표, 2025년부터 세금 인하.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안(HB 4966)은 주 하원 세제위원회까지는 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고,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표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시간 의회는 2023년 회기를 그 법안 없이 마쳤습니다. 시 의회 의원 일부가 주 의원들에게 반대 로비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 논리도 들어볼 만했습니다. 시가 내놓은 계산기를 직접 돌려 본 주민들 중에는 17%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땅 세율을 너무 높게 잡아야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사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메리 셰필드 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달 디트로이트 정책 콘퍼런스에서도 재산세 인하가 시장, 시 의회, 주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셰필드 시장은 3월 31일 첫 시정연설에서 더 큰 숫자를 꺼냈습니다. 재산세를 30%에서 60%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토지가치세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상도 주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줄어든 세수는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티켓에 붙이는 엔터테인먼트세 같은 새 세원을 거론했는데, 이것 역시 주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왜 이렇게 다들 매달리는지 압니다. 미시간대 연구자가 쓴 글에 따르면 2024년 디트로이트의 실효세율은 3.02%로 미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세율은 2025년 82.18밀로, 미시간 주 중간값 61.20밀보다 34% 높았습니다. 1밀은 과세가치 1,000달러당 1달러입니다. 수십 년 이 시장을 봤지만, 이 격차는 볼 때마다 무겁습니다.
그럼 당장 손에 잡히는 변화는 없을까요. 셰필드 시장의 첫 예산안에는 작은 인하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부채 상환용 세율을 4밀에서 3밀로 1밀 낮추는 안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세가치(Taxable Value)가 5만 달러인 집이면 1년에 50달러 줄어듭니다. 17%나 30%와는 거리가 먼, 체감하기 어려운 폭입니다.
주 차원의 움직임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5월 미시간 주 하원이 주 교육세 폐지 등을 담은 재산세 인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주도였고 민주당은 거의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주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만을 위한 토지가치세 법안과는 별개입니다. 상원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17% 인하가 언제냐는 물음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주 의회 법 통과, 주민투표, 시행 순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 중 첫 단계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거주 주택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세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빠지면 학교 운영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둘째, 매년 초 오는 평가 통지서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시 평가국 재검토와 3월 Board of Review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HOPE라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이 바뀌니 시 홈페이지에서 그해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려는 분들께도 한마디 드립니다. 토지가치세가 언젠가 통과되면 주택은 유리하고, 넓은 공터나 주차장은 불리해집니다. 땅 위주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이 변수를 계산에 넣어 두십시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빈 땅을 붙들고 있는 쪽보다 집을 짓고 사는 쪽이 덜 내는 게 상식입니다. 다만 숫자는 법안이 실제로 나와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17%나 60%를 계획에 넣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지 보고 사겠습니다. 인하가 오면 덤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미시간 의회 홈페이지의 법안 진행 상황, 그리고 시 재무국의 발표입니다. 소문보다 이 두 곳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말 기준 공개 보도와 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별 주택의 세금은 과세가치와 면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실제 판단은 시 평가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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