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문을 닫고 계산대 정리를 하는데 둘째가 영수증 묶음을 날짜별로 척척 나눠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정식으로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될까.
사장님들 모임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직원으로 올리면 세금이 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왜 줄어드는지,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물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IRS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꽤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에게 준 급여는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만큼 부모 쪽 사업 순이익이 줄어들고, 소득세와 자영업세 계산의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IRS 가족 고용 안내에 따르면 부모의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18세 미만 자녀의 급여에는 소셜시큐리티세와 메디케어세가 붙지 않습니다. 직원 몫과 고용주 몫이 모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연방 실업세인 FUTA도 21세 미만 자녀라면 면제됩니다. 대학 다니는 큰아이가 방학에 일을 도와도 이 부분은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 쪽 소득세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16,100달러입니다.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근로소득에 450달러를 더한 금액까지, 최대 16,1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1년에 이 범위 안에서 번 돈은 연방 소득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경비로 빼고, 아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니 가족 전체로 보면 세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소득이 옮겨가는 셈이죠.
처음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매년 자영업세 15.3%를 꼬박꼬박 내면서 속이 쓰렸던 입장에서는 이게 합법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혜택은 사업체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파트너가 모두 그 아이의 부모인 파트너십일 때만 FICA 면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IRS는 법인, 부모 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의 경우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 원천징수,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FUTA가 모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한 사장님들이 꽤 많은데, 이 경우 FICA 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비 처리와 아이 표준공제 효과는 남지만 절감 폭은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아무 일이나 시키고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고, 남에게 시켜도 줬을 만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설거지나 방 청소 같은 집안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 살짜리 아이에게 과도한 급여를 줬다가 세무 법원에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감사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생명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맡은 업무를 적어 두는 타임시트가 기본입니다. 간단한 업무 설명서도 하나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손에 쥐여주지 말고 아이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게 깔끔합니다. 연말에는 W-2도 정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뉴저지에서 가게를 하신다면 주 정부 쪽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FUTA 면제가 주 실업보험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실업보험법에도 부모를 위해 일하는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FUTA 면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노동부 자료나 담당 회계사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미성년자 근로 규정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업무가 제한되니, 가게 일을 맡기기 전에 뉴저지 노동부의 미성년자 고용 안내를 한 번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범위 안에서 로스 IRA에 넣어줄 수 있거든요. 2026년 IRA 납입 한도는 7,500달러입니다.
열다섯 살에 시작한 로스 IRA가 수십 년 뒤 어떻게 불어날지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세금 아끼는 것보다 이쪽이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절세 기술 같지만, 저는 이게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손님 응대를 해보고, 재고를 세어 보고,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는 경험은 학원에서 못 배웁니다.
다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세금 줄이자고 무리하게 금액을 올리면 오히려 가산세와 이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큼, 이게 제일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사업체 형태, 아이 나이,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시작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한 뒤, 첫 달부터 타임시트를 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일부는 꼭 아이 이름으로 모아두게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을 같이 배우는 게 진짜 남는 장사니까요.
영수증 정리하던 둘째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시급이 얼마냐고 먼저 묻더군요. 역시 사장 집 아이답습니다. 협상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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