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CPT 첫 인턴십, 오퍼 전에 꼭 챙길 체크리스트 - Allston - 1

요즘 같이 공부하는 유학생 친구들 단톡방이 아주 난리예요. 내년 여름 인턴 오퍼를 받았다는 친구, 아직 서류도 못 냈다는 친구가 섞여서 하루 종일 알림이 울립니다.

그런데 오퍼를 받은 친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의외였어요. "근데 나 이거 일해도 되는 거 맞지?"였거든요.

맞아요, F-1 학생에게 오퍼는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일하려면 CPT라는 관문을 하나 더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지원 시즌에 맞춰 CPT로 첫 인턴십을 준비할 때 챙길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저도 주변에서 헷갈리는 걸 많이 봐서, 확인된 내용 위주로만 담았습니다.

먼저 CPT가 뭔지부터요.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줄임말로, 전공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학교 밖 실무 경험을 말해요.

근거 규정은 연방 규정 8 CFR 214.2(f)(10)(i)이에요. 핵심은 일 자체가 전공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승인 주체예요. CPT는 이민국(USCIS)이 아니라 학교의 DSO, 즉 지정 담당관이 승인합니다.

그래서 OPT처럼 이민국에 신청서를 내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EAD 카드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DSO가 SEVIS에 승인 내용을 기록하고, 그게 반영된 새 I-20을 받아야 해요. 이 I-20에는 고용주 이름과 근무 기간이 적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I-20에 적힌 시작일 전에는 단 하루도 일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온보딩을 일주일 당겨달라고 해도 승인 날짜가 먼저예요. 허가 없이 일하면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CPT는 고용주마다, 기간마다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회사를 옮기거나 기간을 늘리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격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학교는 풀타임으로 한 학년, 보통 두 학기 연속 등록을 마친 뒤에 CP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대학원 과정 중에 입학 직후부터 실무를 필수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대기 기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학을 했거나 신분 문제가 있었다면 이 1년 계산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 학교 안내문을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근무 시간이에요. 주 20시간 이하면 파트타임 CPT, 20시간을 넘으면 풀타임 CPT로 봅니다.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만 허용하고, 풀타임은 여름이나 겨울 방학에만 허용하는 학교가 많아요. 여름 인턴이 풀타임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처음 알고 좀 놀랐어요. 풀타임 CPT를 누적 12개월 이상 하면 졸업 후 OPT 자격이 아예 사라집니다.

반대로 파트타임 CPT는 기간이 길어도 OPT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풀타임 기간을 꼭 계산해두세요.

그럼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학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보통 고용주의 오퍼 레터가 기본이에요.

오퍼 레터에는 회사 주소, 직무 내용, 주당 근무 시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빠진 게 있으면 회사에 수정본을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여기에 전공 학과나 지도교수의 승인, CPT 학점 과목 등록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점 등록 마감이 학기 일정에 묶여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원 시즌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 여름 인턴 채용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웰스파고는 기업투자금융 부문 2027년 여름 인턴 지원을 2026년 1월에 열었다고 채용 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어요. 금융권은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테크 쪽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회사마다 제각각 열렸고, 연말부터 1월까지 추가로 공고가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지금이 늦었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순서는 이래요. 지원서를 낼 때 이미 CPT 자격 요건을 확인해둡니다.

면접 단계에서 학생 비자 신분이라는 걸 솔직히 말하고, 오퍼가 나오면 바로 DSO와 상담 약속을 잡아요.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니 여유를 넉넉히 두세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인터넷에 도는 "2026년 CPT 규정 변경" 같은 글은 공식 출처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규정은 학교 국제학생처와 연방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미리 챙겨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CPT도 오퍼가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막상 그날 덜 허둥댑니다.

지원서 쓰느라 지친 분들, 오늘은 달달한 과일 하나 먹고 다시 힘내봐요. 다들 씩씩하게 첫 인턴십 꼭 따내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