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분기 예상세금 1월 15일 마감 전 계산법 정리 - Kansas City - 1

11월 들어서 통장 잔고를 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올해 프리랜스 일감이 꽤 들어왔는데, 세금으로 따로 떼어둔 돈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회사 월급은 원천징수가 되니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사이드로 받는 1099 수입은 누가 대신 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1년에 네 번 예상세금(estimated tax)을 직접 내야 해요. 오늘은 그중 마지막인 4분기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날짜부터요. 2026 과세연도 4분기 예상세금 마감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4분기는 이름과 달리 석 달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넉 달 치 소득을 다룹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날짜는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이었고요.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좀 억울했어요. 연말 소득이 몰리는 사람한테는 마지막 회차가 제일 무겁거든요.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한 흐름으로 갑니다. 자영업세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 소득세를 더하는 순서예요.

자영업세율은 15.3%입니다. 소셜시큐리티 12.4%와 메디케어 2.9%를 합친 숫자예요.

다만 순이익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순이익의 92.35%에만 적용됩니다. 순수입이 400달러 미만이면 자영업세는 없어요.

2026년 소셜시큐리티 과세 상한은 184,500달러로, 2025년 176,100달러에서 올랐습니다. 이 선을 넘는 부분에는 12.4%가 붙지 않고, 메디케어 2.9%는 상한 없이 계속 붙어요.

예를 들어 올해 순이익이 6만 달러라고 해볼게요. 6만 달러에 92.35%를 곱하면 55,410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에 15.3%를 곱하면 자영업세는 8,477.73달러예요.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죠? 소득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다음은 연방 소득세입니다. 자영업세의 절반은 소득에서 공제되니까, 그걸 뺀 뒤 표준공제와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돼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소득과 공제가 섞여서 깔끔한 공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그냥 씁니다. 손으로 구간 계산하다가 한 번 틀린 뒤로는 더 그래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금액보다 벌금을 피하는 기준선이에요. IRS는 이걸 세이프 하버라고 부릅니다.

올해 낼 세금의 90%, 아니면 작년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을 기한 내에 나눠 냈다면 미납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작년 AGI가 15만 달러(부부 개별신고는 7만 5천 달러)를 넘었다면 100%가 아니라 110%로 올라가요. 여기서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소득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 기준에선 작년 세금 100% 방식이 제일 편합니다. 작년 1040 신고서에 있는 총세액만 보면 바로 나오니까요. 올해 소득을 미리 맞힐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4분기 계산법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작년 총세액에서 올해 이미 낸 예상세금과 원천징수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1월 15일까지 채우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분이라면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원천징수액은 1년 내내 고르게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12월 급여에서 W-4로 원천징수를 늘리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주세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미주리는 원천징수와 공제 후에도 주 소득세를 100달러 이상 낼 것 같으면 MO-1040ES로 예상세금을 내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미주리 날짜도 연방과 같은 네 번이고, 4분기는 역시 2027년 1월 15일입니다. 주 세율 구간은 해마다 조정되니 주 세무국 양식에서 그해 숫자를 직접 보는 게 안전합니다.

캔자스시티 안에서 사업 소득이 있다면 1% 시 소득세(earnings tax)도 있어요. 이건 분기별이 아니라 RD-108 수익 신고서로 매년 4월 15일까지 냅니다.

시청 안내를 보면 손실이 난 해에도 RD-108은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방이랑 주만 챙기고 시는 잊어버리는 식이죠.

납부는 IRS Direct Pay나 EFTPS로 하면 됩니다. 연방 결제는 1040-ES, 주는 미주리 세무국 쪽에서 따로 처리해야 해요.

솔직히 1년에 네 번 날짜를 챙기는 건 귀찮습니다. 그래도 4월에 한꺼번에 벌금까지 얹어 내는 것보다는 백 배 낫죠.

나라면 이번 주에 작년 1040부터 꺼내서 남은 금액을 계산해 두겠어요. 그리고 1월 초에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떼어서 15일 전에 내는 걸로 끝낼 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흐름이라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세무사와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