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의 브라운스톤 타운하우스에 오래 산 한 은퇴자가 보일러와 지붕 수리 견적을 받고 부담을 느꼈다.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손볼 곳이 한꺼번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재산세다.
브루클린이 속한 킹스 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은 0.69퍼센트다.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그런데 중위 재산세 청구액은 연 6,908달러다. 집값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중위 주택가는 1,151,000달러로 집계된다(Ownwell). 같은 브루클린 안에서도 우편번호에 따라 편차가 크다. 11239 지역은 연 3,300달러인 반면 11201 지역은 연 14,816달러까지 올라간다. 같은 자치구 안이라도 위치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는 뜻이다.
다음 궁금증은 냉난방비다. 브루클린에는 Con Edison이 전기를 공급하고, 지역에 따라 National Grid가 가스를 공급한다. 2026년 승인된 요금 인상으로 Con Edison 전기 요금은 평균 3.5퍼센트, 가스는 4.4퍼센트 올랐다. 금액으로는 전기가 월 4달러, 가스가 월 10.67달러 정도씩 늘었다. 100년 된 브라운스톤은 단열이 약해 이 인상분이 그대로 체감된다.
그 다음 질문은 콘도로 옮기면 얼마나 나아지는가다. 콘도로 옮기면 지붕과 외벽, 배관의 큰 수리는 관리비, 즉 common charge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리비에 얼마가 적립되는지, 건물의 리저브 펀드(대형 수리를 위한 적립금)가 충분한지는 건물마다 다르다. 적립금이 부족한 건물은 갑자기 특별부과금이 나올 수 있어 매물을 볼 때 관리조합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도 다르다. 타운하우스는 지붕과 외벽까지 개인이 홈오너보험으로 책임진다. 코업이나 콘도는 건물 전체가 마스터 보험에 들어 있다. 개인은 실내와 개인배상책임 위주로만 가입하면 된다. 100년 된 브라운스톤은 배관과 전기 배선도 오래됐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자체가 다르게 책정되니 견적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
매매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는 매수자가 제한적이라 매도 기간이 긴 편이다. 반면 콘도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관리조합 승인 절차가 있는 코업은 매도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냉난방비도 짚어볼 부분이다. 브라운스톤은 층고가 높고 창이 많다. 그만큼 냉난방 면적이 넓다. 콘도는 세대 면적이 작고 단열 기준이 최신인 경우가 많다. 같은 에너지 요금 인상률이라도 체감하는 금액은 주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청구서 실사용량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마지막 질문은 시니어 감면이다. Enhanced STAR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학교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소유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합산 조정총소득이 110,75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코업이나 콘도 소유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마감은 대부분 3월 1일이다. 코업은 개인이 건물 지분을 사는 구조다. 재산세를 직접 내지 않는다. 건물 전체 재산세가 관리비 안에 이미 녹아 있다. 감면 혜택도 관리비 청구서를 통해 반영되는 방식이라 절차가 콘도와 다르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학군이 필요 없는 은퇴 가구라도 재판매 가치를 생각하면 학군 평가가 좋은 구간의 콘도가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정리하면 오래된 타운하우스의 반복되는 수리비가 부담스럽다면 콘도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관리비와 적립금 상태는 건물마다 다르다. 우편번호별 세금 편차도 크다. 이 글은 투자나 법률 조언이 아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해보기 바란다.


두부버거카레이싱
쿠키런서바이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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