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뉴스를 보다가 LA 동쪽 중국사람 많이 사는 동네인 로즈미드 쪽 세븐일레븐 두 곳이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달아 털렸다는 기사를 봤다.
Garvey Avenue 7400블록 매장이 먼저 털렸고, 약 25분 뒤에는 San Gabriel Boulevard 1300블록 매장에서 비슷한 무장강도가 발생했다. 두 명이 총기로 직원을 위협했고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을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 뉴스를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났다. 나는 학생 때 코비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한 적이 있다.
편의점에서 일해본 사람은 안다. 낮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 밤 11시, 12시가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한번 쳐다보게 된다. 특히 혼자 근무하면 더 그렇다.
당시 일하면서 매장 주인에게 들었던 말도 아직 기억난다.
"강도 들어오면 저항 절대로 하지말고 그냥 달라는 거 그냥 줘."
세븐일레븐은 보험이 있으니까 강도가 오면 돈을 다 주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직원들 사이에서 흔히 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븐일레븐의 현재 내부 보험 계약이나 모든 가맹점의 보상 조건을 밖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강도를 만나면 현금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안전 원칙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미국 노동부 OSHA도 심야 편의점처럼 현금을 취급하고 혼자 일하는 업종을 직장 내 폭력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본다.
실제 예방책으로 CCTV, 밝은 조명, 계산대 보호시설, drop safe 같은 현금관리 장치와 계산대에 적은 현금만 보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계산대에 있는 몇백 달러 지키겠다고 최저임금 받는 종업원이 총 든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다.
현금과 물건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알아둘 게 보험이다.
가게가 강도를 당했을 때 도난당한 현금이나 물품 피해 등이 어떤 범위까지 보상되는지는 가입한 commercial property나 crime 관련 보험의 실제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7-Eleven은 보험이 있으니까 강도 들어오면 돈 그냥 다 주라고 한다" 는 말은 절반 정도만 맞다.현금과 재산 손실을 보험이나 계약상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매장이 하나의 동일한 보험으로 무조건 전액 보상받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
그리고 직원에게 무장강도와 맞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라기보다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현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종업원이 다쳤다면 또 다른 문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이 필요하고,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일정한 임금손실 등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생각해야 할 보험과 직원이 생각해야 할 안전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재산보험만 들어놓고 끝낼 일이 아니라 종업원 산재보험, 강도와 절도에 대한 보장 범위, CCTV와 조명, 현금관리 방법까지 같이 점검해야 한다.
특히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리커스토어, 편의점, 주유소,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면 더 그렇다.
나도 학생 때는 "강도 오면 그냥 돈 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보험은 돈을 복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안전수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계산대의 돈 몇백 달러 때문에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
돈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사람 목숨에는 deductible도, replacement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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