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교회 친교실에서 한 어르신이 물어보셨습니다. 작년에 세금 보고를 직접 했는데, 65세 넘은 사람한테 주는 크레딧이 있다는 걸 이제야 들었다고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꽤 많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릴랜드 Senior Tax Credit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크레딧은 2022년 주의회가 만든 제도입니다. 메릴랜드 주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공제(deduction)와 크레딧(credit)은 다릅니다. 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거고, 크레딧은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같은 1,000달러라도 크레딧 쪽이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그 과세연도 마지막 날,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 요건입니다. 메릴랜드 주민이어야 하고, 연중에 이사 온 part-year resident도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소득 한도입니다. 싱글이나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라면 연방 조정총소득(federal AGI)이 1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head of household), 적격 생존 배우자(qualifying surviving spouse)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됩니다.
이제 금액입니다. 싱글로 조건을 채우면 1,000달러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에서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이면 1,750달러입니다. 세대주와 적격 생존 배우자도 1,750달러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를 넘겼다면 1,000달러로 줄어듭니다. 제목의 최대 1,750달러는 둘 다 나이 조건을 채운 경우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nonrefundable, 즉 환급이 안 되는 크레딧입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대상자인데 주 소득세가 600달러 나왔다면 크레딧으로 600달러까지만 지워지고, 남은 400달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금이 0이 되는 데서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대부분 소셜시큐리티인 분들은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주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깎을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고치자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2026년 회기에 이 크레딧을 환급형으로 바꾸자는 HB 745가 발의됐고, 주의회 재정 분석은 첫해 세수 감소를 1억 9,140만 달러로 봤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위원회 공청회 이후 통과됐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환급이 안 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9월에 나오는 주 일반기금 세수 추정치가 같은 해 3월 추정치보다 3.75% 넘게 낮아지면, 일부 납세자의 크레딧이 50% 깎입니다.
대상은 AGI가 5만 달러 이상인 싱글, 10만 달러 이상인 부부 공동 신고자 등입니다. 주 재정이 나빠지면 혜택부터 줄이는 장치인 셈이죠.
솔직히 이 대목은 좀 씁쓸했습니다. 작년에 주의회가 고소득 구간 세율까지 올려놓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시니어 혜택부터 손대게 해놨으니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메릴랜드 주 세금 보고서 Form 502를 낼 때 Form 502CR의 Part M을 채우면 됩니다.
거기서 계산된 크레딧이 502로 넘어가서 세금에서 빠집니다. 별도 신청서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할 때 이 칸을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소프트웨어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생년월일 입력이 정확한지부터 보세요. 나이 정보가 틀리면 Part M이 아예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빠뜨렸다면 수정 신고(amended return)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메릴랜드는 Form 502X로 고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 정부 시니어 혜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pension exclusion처럼 따로 챙길 항목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건에 맞는데 안 받는 건 그냥 손해입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더 걷어서 나눠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덜 걷는 쪽을 좋아합니다. 이 크레딧은 그 방향에 맞는, 몇 안 되는 반가운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소득 구성이나 부부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Comptroller 사무소에 꼭 확인하세요.
주변에 65세 넘으신 분이 계시면 이 글 한번 보여드리세요. 1,750달러면 한 해 장바구니 몇 번은 충분히 채우는 돈입니다.

캔디하트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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