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 대기 중에 무심코 폰을 집어 들고 인스타 피드를 한두 번 내려본 적, 솔직히 다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엔 빨간불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네티컷에서는 이제 그 습관이 진짜 티켓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 주 distracted driving 법이 손질돼서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I-95랑 I-91이 만나는 뉴헤이븐 쪽은 출퇴근 정체가 워낙 길어서 이 변화가 특히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가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요. 이번 변화는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서 나왔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주의회 입법조사국(OLR) 분석을 보면 핵심은 세 가지예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영상 재생 금지, 몸 어디로든 기기를 들거나 받치는 행위 금지,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금지예요.
예전 법은 "폰으로 통화하기"나 "문자 입력, 전송, 읽기"처럼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통화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단속 장면이었죠.
바뀐 법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기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 자체, 핸즈프리 모드가 아닌 상태로 쓰는 것, 그리고 문자나 다른 비음성 메시지를 읽고 보고 입력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피드를 스크롤하든, 카톡 알림을 확인하든, 지도 앱을 손에 들고 만지든 폰을 들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조문에 "스크롤"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진 않지만 들고 쓰는 것 자체가 걸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커폰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역 방송 WFSB 보도에 따르면 스피커로 통화하더라도 폰을 손에 쥐거나 무릎, 허벅지 같은 몸 위에 올려두면 안 된다고 해요.
새로 생긴 "hands-free mode" 정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기를 만지거나 들지 않고 음성으로 통화하거나 오디오를 듣는 방식인데, 켜고 끌 때 한 번 터치하거나 스와이프하는 것만 허용돼요.
결국 전화 받을 때 화면 한 번 탭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 손이 가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빡빡하죠.
영상 규정도 꼭 체크하세요. 폰이든 차에 달린 스크린이든 운전석에서 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가 보이면 안 돼요.
다만 GPS 지도는 예외예요. 기기나 화면이 앞유리, 대시보드, 센터 콘솔에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 고정돼 있을 때만요.
그러니까 내비는 마운트에 꽂아서 쓰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운전석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뒷좌석 아이들 태블릿은 운전자 시야 밖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애매하면 각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벌금 얘기예요. WFSB가 전한 기준으로는 첫 위반 200달러, 두 번째 375달러, 세 번째부터는 625달러예요.
공사 구간이면 얘기가 훨씬 커져요. 코네티컷은 work zone 교통 위반 벌금을 두 배로 매기기 때문에 OLR 분석상 첫 위반 400달러, 두 번째 750달러, 그 이후 1,250달러까지 가요.
여기에 이번에 SB 484가 Public Act 26-120으로 통과되면서 공사 구간에서 distracted driving을 하면 그 자체로 reckless driving 위반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같은 행위로 두 혐의를 동시에 기소하지는 못하게 해놨고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일반 distracted driving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reckless driving은 경범죄라서 보통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고, 첫 위반도 최대 30일 구금이 가능해요.
뉴헤이븐 주변은 고속도로 공사가 늘 어딘가에서 진행 중이라 이 부분은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주황색 콘이 보이면 폰은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걸 추천해요.
한 가지 더요. 코네티컷은 신호나 정체로 잠깐 멈춰 있는 상태도 운전 중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빨간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진짜 버리셔야 해요.
18세 미만 운전자는 원래부터 핸즈프리도 쓰면 안 되고, 이번 개정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자녀가 막 면허를 땄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규칙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긴급 상황에서 911에 전화하는 건 예외로 인정돼요. 그 외에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쓰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대시보드나 송풍구 마운트부터 하나 장만하세요.
다음은 차량 블루투스나 CarPlay, Android Auto 연결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시동 걸고 나서 연결하려고 폰을 만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운전 중 방해 금지 모드도 켜두면 좋아요. 알림이 안 뜨니까 손이 갈 일 자체가 줄어들어요.
음악이나 팟캐스트, 목적지 설정은 출발 전에 끝내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진다는 문자는 Siri나 구글 어시스턴트에 음성으로 맡기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벌금 액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학생들처럼 사고가 나면 제일 크게 다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준이 명확해진 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단속만큼이나 안내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편하지 않은 이민자 운전자들은 이런 변화를 늦게 알기 쉬우니까, 주정부가 다국어 안내에도 신경 써주길 바라요.
정리하면, 운전 중에는 폰을 손에 들지 말고, 영상은 끄고, 내비는 고정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티켓 걱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부 조항이 궁금하시면 주의회 홈페이지에서 PA 26-120과 관련 법 요약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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