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에서 상담했던 한 은퇴자는 노스엔드의 단독주택과 다운타운 근처 콘도, 두 매물의 관리비 내역서를 나란히 펼쳐 놓고 어느 쪽이 실제로 저렴한지 물었다. 같은 타코마 안에서도 노스엔드처럼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와 새로 지어진 콘도가 몰린 다운타운 인근은 유지비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어느 동네인지에 따라 답도 달라진다.
타코마는 피어스 카운티에 속한다. 이 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은 약 0.88퍼센트, 중위 주택가치는 57만 4,500달러, 중위 재산세는 연간 5,082달러 수준이다. 인근 킹 카운티보다 세율은 오히려 조금 높지만 주택가치가 낮아 실제 내는 재산세는 더 적은 편이다. 이 재산세는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계속 내야 하는 항목이다.
노스엔드 같은 오래된 동네의 단독주택은 지붕과 배관, 보일러가 낡아 있는 경우가 많아 언제 큰돈이 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반대로 다운타운 인근에 새로 지어진 콘도는 초기 유지비 부담이 적지만, 그만큼 HOA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엘리베이터나 로비 관리, 보안 인력까지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단지라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냉난방비도 동네마다 조금씩 체감이 다르다. 워싱턴주 평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0.13센트, 가정용 천연가스는 1천 입방피트당 17.62달러다. 타코마는 여름 냉방 부담은 크지 않지만 겨울에 비가 잦고 흐린 날이 많아 난방을 오래 쓰게 된다. 단열이 오래된 단독주택은 같은 면적이라도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고, 새로 지어진 콘도는 단열과 창호가 좋아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이다.
워싱턴주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고 정확한 기준은 피어스 카운티 어세서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래된 단독주택을 유지하는 쪽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매물을 볼 때는 동네 이름만 보지 말고 인스펙션, 즉 주택 상태 점검 보고서를 꼭 챙겨야 한다. 같은 노스엔드 안에서도 지붕을 최근 교체한 집과 2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집은 앞으로 드는 유지비가 완전히 다르다. 콘도 쪽도 마찬가지다. 관리비 안내서만 보지 말고 최근 몇 년간 특별부과금이 있었는지, 건물 리저브 펀드가 충분한지 함께 물어봐야 나중에 예상 못 한 목돈이 나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현장에서 보면 같은 예산으로도 노스엔드에서는 낡은 단독주택을, 다운타운 인근에서는 새 콘도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마당 있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단독주택 쪽에서 유지비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게 맞고,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면 콘도 쪽에서 HOA비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지는 게 맞다. 결국 동네와 주택 유형을 함께 놓고 봐야 실제 살림에 맞는 선택이 나온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어 감면 대상이 된다면, 어느 동네를 선택하든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감면은 재산세에만 적용되고 HOA비나 유지비까지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 노스엔드든 다운타운 인근이든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격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두면 어느 동네를 고르든 계산이 한결 수월해진다.
결국 같은 도시 이름 안에 있어도 동네에 따라, 집의 연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다. 매물별 관리비 내역서와 최근 몇 년간의 유지비 지출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재산세율과 유틸리티 요금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투자나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계약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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