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알스턴 지역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한 고객이 최근 조경 업체에 마당 관리를 맡기려고 견적을 받았다가 놀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고, 겨울철 눈 치우기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유리하지만 저 점은 불리하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항목별로 나눠 짚어보는 게 낫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콘도로 옮기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 하는 부분이다. 알스턴 안에서 현재 매물로 나온 콘도 44채의 중위 호가는 65만4000달러 선이다. 보스턴 전체로 보면 콘도 관리비, HOA에 해당하는 condo fee 중위값은 월 386달러이고, 콘도 소유자 30퍼센트 가까이는 월 500달러 넘게 낸다. 반면 보스턴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89만500달러, 그레이터 보스턴 권역 전체로 보면 단독주택 중위가는 103만2500달러까지 올라간다. 콘도 관리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독주택 자체의 가격과 그 안에 들어가는 조경비, 지붕 수리비를 합쳐 보면 콘도 쪽이 항상 더 비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어떨까. 매사추세츠는 겨울이 길고 가스 난방 가정이 많은데, 최근 겨울 Eversource의 가스 요금이 전년보다 13퍼센트 올라 평균 사용 가정 기준으로 청구액이 41달러24센트 늘었다. National Grid 쪽도 가스 요금 인상을 신청한 상태고, 전기 요금 역시 두 회사 모두 5퍼센트 안팎으로 올랐다. 다만 2025년 11월부터는 히트펌프를 쓰는 가정을 위한 계절별 요금제가 새로 도입돼, 겨울철 기본 요금이 낮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난방을 가스로 하느냐 히트펌프로 하느냐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산세는 보스턴이 매사추세츠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26년 기준 보스턴의 주거용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1000달러당 12달러40센트로, 전년 11달러58센트에서 올랐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클로즈 41씨, Clause 41C라는 노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스턴은 2026회계연도 기준 최대 1000달러에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해 줄 수 있게 조정했다. 다만 이 제도는 시와 타운마다 기준 나이와 금액이 다르게 운영되니, 알스턴이 속한 보스턴 사정관실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알스턴처럼 보스턴 시내에 가까운 동네는 오래된 트리플데커, 즉 3층짜리 다세대 목조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 많다. 이런 집은 층마다 난방 계통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된 보일러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교체만으로도 겨울철 요금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콘도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난방 시스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가 보일러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액티브시니어 커뮤니티, 55세 이상 입주 조건의 단지는 보스턴 시내보다는 근교 타운에 많이 자리잡고 있다. 알스턴처럼 대학가에 가까운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일반 콘도 쪽을 먼저 살펴보고 근교 타운의 시니어 커뮤니티는 별도로 비교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기에 재산세 청구서를 받아보면 보스턴은 주거용 재산세율이 상업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26년 기준 상업용 재산세율은 1000달러당 26달러96센트로, 주거용 12달러40센트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보스턴시가 주거용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정책인데, 그만큼 시 재정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경비 한 번의 견적이 계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관리비와 세금, 난방비를 모두 합쳐 비교해야 답이 나온다. 세금과 요금 제도는 시와 타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투자나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계약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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