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Wage Tax, 재택했다고 다 환급되지 않는다 - Philadelphia - 1

회사가 주 2일만 사무실에 나오라고 했으니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일한 날이고, 그 3일 치 Wage Tax는 돌려받겠지. 필라델피아 밖에 살면서 시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흔히 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시 Department of Revenue 기준으로 보면 이 경우는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 밖에서 일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시 밖에서 일하라고 요구했느냐"를 따지거든요.

세율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시 공식 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는 3.425%, 거주자는 3.735%입니다.

직전 세율 3.43%와 3.74%에서 아주 조금 내려간 숫자입니다. 급여 전체에 붙는 세금이라 내려갔다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납니다.

거주자는 이 얘기에서 빠집니다. 시 안에 살면 어디서 일하든 세금을 내고, 시 밖 근무를 이유로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requirement of employment" test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주가 시 밖 근무를 요구한 날만 면세라는 뜻입니다.

본인 편의로 재택을 했다면 회사가 허락했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환급 서식 안내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허락한 것과 회사가 요구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환급은 바로 이 차이에서 갈립니다.

시가 2023년 10월 12일에 갱신한 guidance에는 회계법인 직원을 예로 든 사례가 8개 나옵니다. 내 회사 정책과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Montgomery County 고객사에서 일주일에 이틀 일하라고 했다면 그 이틀은 면세입니다. 사무실 자리가 모자라서 집에서 일해야 하는 날도 환급 신청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원할 때 언제든 재택을 고를 수 있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사무실 근무일도, 재택일도 전부 과세입니다.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건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서면 정책으로 주 2일 출근을 의무화했지만, 더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와도 되는 회사입니다.

시의 결론은 출근일뿐 아니라 재택일도 과세라는 겁니다. 더 나올 수 있다면 집에 있는 건 결국 본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University of Pennsylvania도 2026년 2월 개정한 supervisor용 안내문에서 이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하이브리드 직원의 재택일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건강 사유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정책이 기저질환 직원에게 재택을 요구하거나, 휠체어 접근이 안 되는 사무실 때문에 ADA 편의로 재택하는 날은 면세입니다.

육아 문제로 매니저 승인을 받아 재택한 날은 과세입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시는 이걸 직원 편의로 분류합니다.

완전 원격은 따로 봅니다. 시 밖 집에서 모든 일을 하고 사무실은 많아야 1년에 두 번 가는 정도이며, 전용 자리도 정기 출근 선택권도 없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 근무일 중 회사 요구로 시 밖에서 일한 날의 비율을 급여에 곱하면 비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연봉 10만 달러에 실근무 240일, 그중 요구에 따른 시 밖 근무가 60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비율이 25%니까 2만 5천 달러가 비과세 급여입니다.

여기에 3.43%만 단순 적용하면 857달러 50센트입니다. 실제 서식은 상반기와 하반기 세율을 나눠 계산하니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말, 휴가, 공휴일, 병가는 근무일에서 빠집니다. 보너스는 과세 대상이지만, 그 돈을 번 해의 시 밖 근무 비율만큼은 뺄 수 있습니다.

서류는 W-2와 Employer Certification Letter가 기본입니다. 시가 제공하는 양식을 회사 letterhead에 옮겨 담당자 서명을 받는 겁니다.

시 밖에서 일한 날짜와 장소를 적는 양식도 있고, 회사 확인서와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적어 두면 고생을 덜 합니다.

확인서의 서명은 이 직원이 시 밖 근무를 요구받았다고 회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편의 재택이었다면 HR이 사인을 거절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출은 tax-services.phila.gov에서 아이디 없이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내면 direct deposit으로 받습니다. 시 안내상 처리 기간은 6~8주입니다.

기한은 세금을 낸 날이나 납부 기한 중 늦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환급 신청은 과세연도가 끝난 뒤에 하니까, 2026년분은 내년 W-2를 받고 나서 준비하면 됩니다.

돌려받는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Penn 안내문은 시 밖 근무일에 대해 다른 지역 세금이 생길 수 있고, 확인은 직원 몫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자면, 시 안에 발도 안 들인 날까지 세금을 매기는 규칙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눈에는 과합니다.

이걸 바꾸려는 Senate Bill 527이 주 상원을 29대 21로 통과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자 주 하원의원 보도자료 기준으로 House Finance Committee에 머물러 있고, 그 뒤 진행 상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규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회사 정책이 애매하면 guidance에 나온 [email protected]에 묻거나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저라면 올해 안에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재택 정책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HR에 요구 확인서가 가능한지 묻고, 시 밖 근무 날짜를 달력에 기록합니다.

재택을 몇 번 했느냐보다 회사가 요구했다는 서류가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헛걸음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