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러턴에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2층 침실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무릎 수술 이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1층에만 침실이 있는 단층 콘도나 타운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을 팔고 옮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1층에 방을 하나 개조하는 게 나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풀러턴의 주택 유형별 중위가격을 보면 단독주택은 약 110만 달러, 타운하우스는 약 96만 달러, 콘도는 약 58만 달러 수준이다. 단독주택과 콘도 사이 격차만 50만 달러가 넘는다. 이걸 쉽게 말하면, 방 배치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 생활이 편한 콘도로 옮기면서 그 차액만큼 은퇴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냉난방비도 짚어봐야 한다.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은 2025년 10월부터 요금을 약 10% 올렸다.
용어가 낯설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월 500킬로와트시를 쓰는 평범한 가정의 청구서가 171달러 17센트에서 193달러 23센트로 뛰었다는 뜻이다.
겨울에는 소캘가스(SoCalGas) 난방비도 함께 오르는데, 지난겨울 130달러였던 청구서가 올겨울 315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콘도나 타운홈으로 옮기면 HOA(주택소유주협회)비가 새로 생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마당 관리나 외벽 보수, 공용 시설 운영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매달 내는 관리비다.
오렌지카운티 인근 기준 기본형 콘도·타운홈은 월 150달러에서 400달러, 수영장이나 클럽하우스가 있는 중급 커뮤니티는 월 300달러에서 6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단층 구조에 계단 없는 생활을 원한다면 이 HOA비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순서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55세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Prop 19(프로포지션 19)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낮은 과세 평가액을, 새로 이사 가는 캘리포니아 내 주택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평생 세 번까지 쓸 수 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평가액의 1%지만 지역 채권과 특별부담금이 더해져 실제로는 1.1%에서 1.3%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타주에서 풀러턴으로 이주해 오는 분이라면 계단이 있는지 여부만큼이나 재산세와 보험료 구조가 이전 살던 곳과 다르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재산세가 없는 주에서 왔다면 캘리포니아 세율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Prop 19를 활용하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바로 정착하는 경우라면 매매 전 홈 인스펙션을 통해 계단 구조뿐 아니라 집 전체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한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계단 난간이나 문턱 높이까지 직접 걸어보고 확인하는 게 좋다.
주택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 공간은 넉넉하지만 계단이 있는 구조가 많고 유지보수비도 가장 크다
- 타운홈 - 매매가는 낮아지지만 계단이 있는 2층 구조도 많아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콘도 - 단층 구조가 많아 이동이 편하고 매입가도 가장 낮다
- 액티브시니어(55+) 커뮤니티 - 단층 설계와 편의시설이 강점이지만 입주 연령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다면 매매가나 관리비 못지않게 집 구조 자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같은 콘도나 타운홈이라도 층 구조는 매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매물을 보러 다닐 때는 침실과 화장실이 몇 층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 글은 투자나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매매나 Prop 19 신청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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