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Brooklyn, NY)은 킹스 카운티(Kings County)에 속하며,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DOE) 아래 여러 학군 구역(Community School District, CSD)으로 나뉜다.
브루클린 내 학군 구역은 CSD 13(브루클린 하이츠·포트 그린), CSD 14(윌리엄스버그·그린포인트), CSD 15(파크 슬로프·선셋 파크), CSD 16(베드포드-스타이베선트), CSD 17(크라운 하이츠), CSD 18(플랫부시·이스트 플랫부시), CSD 19(이스트 뉴욕), CSD 20(베이 릿지·선셋 파크), CSD 21(코니아일랜드·베로우 파크), CSD 22(플랫랜즈·캐나시), CSD 23(브라운스빌) 등 총 11개 지역구가 있다.
뉴욕시의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 유형과 평가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 주거용 1~3가구 주택(Class 1)의 경우 뉴욕시 평균 실효 세율은 약 0.5~0.8% 수준으로, 뉴욕주 평균보다 낮다. 브루클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장 가치 100만 달러 주택의 연간 재산세는 대략 5,000~8,000달러 내외로 볼 수 있다. 단, 뉴욕시의 부동산 평가는 시장 가치의 일부만을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시장 가치 대비 낮은 편이다.
재산세 납부는 뉴욕시 재무부(NYC Department of Finance)를 통해 연 4회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연 2회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는 재산세 감면(SCHE, DHE, STAR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STAR(School Tax Relief) 프로그램은 1차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학교세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뉴욕시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 예산 항목 중 하나다. 뉴욕시 교육부(DOE)의 연간 운영 예산은 약 370억 달러 이상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원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브루클린은 뉴욕시 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버로우 중 하나로, DOE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브루클린 학교들에 배분된다. 학교별 예산 배분은 학생 수, 특수 교육 필요도, 빈곤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브루클린 내 재산세 및 교육 관련 정보는 뉴욕시 재무부 웹사이트(nyc.gov/finance)와 뉴욕시 교육부 웹사이트(schools.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예정이거나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주소의 재산세 납부 내역과 학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시는 온라인으로 주소 입력만으로 재산세 납부 현황, 미납 세금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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