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아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남편 무릎 수술에 임플란트까지 겹쳐서 병원비가 꽤 나왔는데, 이거 세금에서 빼주는 거 아니냐고요.
제 대답은 "빼주긴 하는데, 생각보다 문턱이 높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을 것 같으면 지금, 11월에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죠.
오늘은 그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의료비 공제는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이라, 한 번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규칙부터요. IRS는 보험이나 다른 곳에서 돌려받지 못한 의료비 중에서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해줍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AGI가 8만 달러라면 7.5%는 6천 달러예요.
그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9천 달러였다면 6천을 뺀 3천 달러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5천 달러였다면? 공제액은 0이에요.
두 번째 문턱이 더 큽니다. 이 공제는 Schedule A로 항목별 공제(itemize)를 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세금연도 표준공제는 싱글 16,100달러, 부부 공동신고 32,200달러입니다. 의료비 초과분에 모기지 이자, 주정부와 지방세, 기부금까지 다 합친 금액이 이걸 넘어야 itemize가 의미가 있죠.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좀 허탈했어요. 웬만한 집은 표준공제가 더 유리하니, 의료비 공제는 큰 병치레가 있었던 해에나 빛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큰일이 있었던 해"가 올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7.5% 문턱을 넘었거나 근처까지 왔다면, 연말 전에 할 일이 생겨요.
의료비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안에 낸 돈은 올해 것, 1월에 낸 돈은 내년 것이죠.
그래서 이미 문턱을 넘은 해라면, 미뤄둔 치과 치료나 새 안경, 보청기 같은 걸 올해 안에 하는 게 계산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넘은 다음부터는 쓰는 만큼 공제액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내년에 더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올해 것을 내년으로 모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공제는 해마다 따로 계산되니 한 해에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팁 하나. IRS Publication 502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대금을 언제 갚든 결제한 해의 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카드로 긁어두면 대금은 1월에 나가도 올해 공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현금 흐름이 빠듯한 분들한테는 꽤 쓸 만한 규칙입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해요.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치과 치료,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세후 돈으로 낸 건강보험료도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 공제로 세전 처리된 보험료는 이미 세금 혜택을 받은 거라 다시 넣을 수 없어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들어가는데, 나이대별로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을 오간 교통비, 주차비와 톨비도 포함되고 자동차 마일리지는 IRS가 정한 의료용 요율로 계산해요.
반면 미용 목적의 시술, 일반 건강 유지용 비타민이나 영양제, 헬스장 회비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처방 없이 산 일반 약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HSA나 FSA에서 꺼내 쓴 돈은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금 없는 돈으로 낸 거니까 이중 혜택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물 얘기를 자주 하니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강아지 수술비는요?" 안타깝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장애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 동물의 구입비, 사료, 수의사 비용은 Publication 502에서 의료비로 인정합니다.
연말 전에 할 일을 정리해볼게요. 우선 1월부터 지금까지 병원, 약국, 보험사 명세서를 한데 모으세요.
보험사 포털에서 EOB를 내려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한눈에 보입니다. 약국 기록은 약국 앱이나 창구에서 연간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다음 올해 예상 AGI에 7.5%를 곱해서 내 문턱이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계산해보세요. 그 숫자가 있어야 12월에 지출을 당길지 미룰지 판단이 섭니다.
물론 치료 시기는 세금 때문에 정할 일이 아니죠. 수술이나 치료 일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약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고 세금은 그다음 문제로 두세요.
저는 이런 제도가 마음에 듭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기록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돌려받는 구조니까요.
다만 itemize 여부나 주 세금까지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연말 전에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영수증 상자부터 꺼내라고, 계산은 그다음이라고요. 올해 병치레가 많으셨던 분들, 12월 31일 전에 한 번 꼭 들여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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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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