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세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복잡한 세상에서 참 단순한 설명을 듣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도 그런 사례입니다.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에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존재했고, 소득이 이 세 주체로 나뉘어 분배됐다는 구조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절세 설계의 기본형에 가깝습니다. 개인 소득을 그대로 가져가면 최고 45퍼센트까지 세금을 내야 하니 법인을 하나 두고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법인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입니다. 국세청은 이 A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만 줄이기 위해 존재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주소지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공유 오피스는커녕 강화도에 있는 평범한 식당 주소지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강화도라는 지명이 괜히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종의 세제 완충지대로 인식돼 왔습니다.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돼 있었다는 점도 우연으로 보기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법 해석의 문제 아니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차은우 측과 판타지오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소지는 강화도였다가 김포였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어집 이야기가 나오고,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대로라는 점은 관리가 조금 느슨했던 것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소속사 측의 "확인 불가"라는 답변도 오히려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의 대응 방식까지 더해지며 이야기는 커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장기간 미뤄졌고, 입대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특혜나 도피성 입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유연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차은우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고소득 연예인과 그 주변에서 흔히 반복돼 온 절세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합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 세무 구조가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