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은퇴 주택, HOA와 유지비 비교 - Federal Way - 1

얼마 전 상담한 은퇴자는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왔다. 지금 사는 단독주택의 지난 5년치 유지비 지출과 관심 있는 타운홈 단지의 HOA비를 나란히 적어 놓은 표였다.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적게 나가느냐는 것이다.

먼저 재산세부터 짚어보자. 페더럴웨이는 킹 카운티에 속한다. 킹 카운티의 실효 재산세율은 약 0.82퍼센트, 중위 주택가치는 88만 5,200달러, 중위 재산세는 연간 7,292달러 수준이다. 이 재산세는 단독주택이든 타운홈이든 콘도든 소유한 이상 계속 내야 한다. 그렇다면 유지비와 HOA비는 어떻게 다를까.

단독주택의 유지비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지붕이 언제 새는지, 보일러가 언제 멈추는지는 미리 알 수 없고, 한 번 고장 나면 수천 달러가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 반면 타운홈이나 콘도의 HOA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청구된다. 지붕과 외벽, 공용 조경 관리를 단지 차원에서 맡아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HOA비가 매년 오를 수 있고, 단지 예비비가 부족하면 특별부과금이라는 형태로 목돈을 한 번에 걷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그럼 냉난방비는 어떨까. 워싱턴주 평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0.13센트, 가정용 천연가스는 1천 입방피트당 17.62달러다.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페더럴웨이는 여름은 서늘한 편이지만 겨울에는 비가 잦고 흐린 날이 많아 난방을 오래 돌리게 된다.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은 난방이 닿아야 할 공간도 넓어지는 반면, 벽을 공유하는 타운홈이나 콘도는 열 손실이 적어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편이다.

그렇다면 재산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워싱턴주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고, 정확한 소득 기준은 카운티마다 다르며 몇 년 단위로 조정된다. 신청과 정확한 기준 확인은 킹 카운티 어세서 사무실을 통하면 된다.

HOA비를 비교할 때는 매달 청구되는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단지의 예비비, 즉 리저브 펀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비비가 부족한 단지는 지붕 교체나 배관 공사가 필요할 때 입주민에게 특별부과금을 한꺼번에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는 HOA비의 장점이 흔들린다. 매물 안내서에 최근 몇 년간 특별부과금이 있었는지, 예비비 잔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주택보험도 함께 챙겨야 할 항목이다. 단독주택은 지붕부터 마당 시설까지 전부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타운홈이나 콘도는 건물 외벽과 공용 구조물 보험을 HOA가 단지 차원에서 들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는 범위가 실내 위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만큼 HOA비 안에 이미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지금부터 몇 년 단위로 유지비 지출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제 지출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이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감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타운홈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 입주민에게 실제 만족도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매물 안내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이다.

결국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단독주택 유지비는 변동성이 크고, HOA비는 예측 가능하지만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각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몸으로 직접 관리할 여력이 있는지, 목돈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재산세율과 HOA 관행, 유틸리티 요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투자나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계약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