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럼버스에서 집을 렌트로 내놓을 때 흔히 갈리는 선택이 하나 있다. 직접 광고를 올려 세입자를 구할지, 아니면 관리 업체에 맡길지다. 사진 없이 몇 줄짜리 설명만 올렸다가 두 달 가까이 문의가 없었던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광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먼저 렌트비를 정해야 한다. Zumper 집계로 컬럼버스 평균 렌트비는 1410달러이며, 1년 전보다 2퍼센트 올랐다. 1베드룸은 1200달러, 2베드룸은 1400달러 수준이고, 다운타운 컬럼버스는 1783달러로 더 높다. 같은 예산이라면 다운타운과 외곽 지역이 크게 갈리는 만큼, 내 집 위치에 맞는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렌트비를 정했다면 광고 방식을 정할 차례다. 직접 올리는 경우 Zillow, Apartments.com, Zumper 세 곳이 기본이고, 사진과 정보를 꼼꼼히 채워야 한다. 방마다 사진을 찍고, 침실과 욕실 개수, 주차 여부, 반려동물 규정을 명확히 적어야 문의가 늘어난다. 관리 업체에 맡기면 광고와 초기 문의 응대를 대신 처리해 주지만, 렌트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시간 여유가 없다면 관리 업체 쪽이, 직접 관리할 여유가 있다면 자체 광고 쪽이 맞는 선택이다.
문의가 들어오면 스크리닝 단계다. 신용점수, 소득 증빙, 이전 집주인의 렌탈 히스토리를 확인한다. 직접 진행하든 관리 업체를 통하든 이 세 가지 확인 절차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집을 보여줄 때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직접 안내하든 관리 업체가 대신하든, 여러 지원자를 한 번에 안내하는 쪽이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직접 안내한다면 낯선 사람을 혼자 상대하는 자리인 만큼 지인과 동행하거나 가족에게 일정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세입자가 입주한 뒤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부분은 관리 업체를 쓰더라도 집주인이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렌트비와 납부일, 계약 기간, 보증금, 수리 책임, 반려동물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관리 업체를 쓰더라도 계약서 최종 내용은 집주인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확인해 둘 것이 하나 더 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일이다. 직접 관리하든 관리 업체에 맡기든, 이 기록은 나중에 보증금을 공제할 때 근거로 쓰인다는 점은 같다. 컬럼버스처럼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도 있어, 해당된다면 연방법에 따른 페인트 관련 고지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 보험 가입 여부도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이다.
오하이오주는 보증금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50달러나 한 달 렌트비 중 더 큰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연 5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세입자가 나간 뒤 30일 안에 공제 내역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권리를 잃고 두 배 배상까지 물어줄 수 있다. 렌트가 밀린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3일 통지, 계약 위반이나 계약 해지는 30일 통지를 거치고, 마지막은 항상 법원 절차다.
직접 광고를 낼지 관리 업체에 맡길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만 렌트비 책정과 스크리닝, 계약서 작성은 어느 쪽을 택하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처음 렌트를 놓는다면 우선 직접 진행해 보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관리 업체로 넘어가는 순서도 나쁘지 않다. 어느 쪽을 택하든 확인할 항목의 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계약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나 임대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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