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시내 주택 구매를 검토하는 한인 가정에서 최근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재산세다. 2025년 재평가 이후 시카고 전역에서 중위 주택 소유자의 고지서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예산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시카고의 중위 실효 재산세율은 약 1.66% 수준으로 집계된다. 같은 쿡 카운티에 속한 교외 지역(평균 2.14%)보다는 낮은 편인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 세부담이 일정 부분 분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재평가로 상업지구는 세액이 줄고 남·서부 주거지역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 주택 소유자의 중위 연간 재산세 고지액은 약 3,800달러로 보고된다. 중위 주택가치를 25만~30만 달러 선으로 잡으면 이는 실효세율 약 1.3~1.5% 구간과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수준이다. 다만 재평가와 학군 특별세에 따라 매년 변동폭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 1,500~1,900달러 선이 일반적이다. 토네이도, 강풍, 우박 등이 주된 리스크 요인이며, 시카고 특유의 오래된 건물(브라운스톤, 2플랫 주택 등)은 배관과 전기 노후도에 따라 보험사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유지보수비는 집값의 1.5%를 기준으로 30만 달러 주택 기준 연간 4,500달러 정도로 계산된다.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지붕과 기초, 배관 교체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치면 총 연간 주택 소유비용은 대략 9,800~10,300달러 선으로 잡힌다. 같은 예산이라면 콘도보다 단독주택이나 2플랫 주택에서 관리비(HOA)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신 유지보수는 온전히 소유자 몫이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근 교외인 오크파크나 에반스톤은 시카고 시내보다 세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듀페이지나 레이크 카운티 일부 지역은 쿡 카운티보다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일리노이는 일반 홈스테드 감면과 함께 시카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자가주택 감면(Homeowner Exemption) 제도가 있어, 실거주 주택이라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재평가로 세액이 크게 오른 가구라면 어세서 오피스를 통해 이의신청(appeal)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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