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스터(Closter)에서 생활하거나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주제 중 하나가 주류 관련 법규와 음주운전(DWI/DUI) 처벌 규정입니다. 미국의 주류 및 음주운전 관련 법은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고, 뉴저지 주는 전국 기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류 구매와 서빙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주류를 구입하거나 음주를 허용하는 최소 연령은 만 21세입니다. 주류는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주류 전문점(liquor store), 레스토랑, 바 등에서 구입하거나 마실 수 있으며,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뉴저지 주 법 기준, 최근 일부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기본 원칙 유지). 한국의 편의점 주류 구입 문화와 다른 점이므로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스터 내에는 독립 주류 전문점(liquor store)이 운영 중이며, 식사와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음주운전(DWI: Driving While Intoxicated)에 대한 뉴저지 주 법규는 미국 전체 기준과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BAC: Blood Alcohol Content) 0.08% 이상을 법정 한계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반(First Offense) 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AC 0.08~0.10% 구간에서는 최소 $250~$400의 벌금, 최대 30일 구금, 운전면허 3개월 정지,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 법원 비용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BAC 0.10% 이상이거나 마약 관련 DWI의 경우 벌금은 $300~$500로 증가하고 면허 정지 기간은 7개월~1년으로 늘어나며, 이그니션 인터록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시동 전 음주 여부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재범(Second Offense) 이후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90일 구금, $500~$1,000 벌금, 2년 면허 정지, 공익 근무(community service) 최대 30일, 이그니션 인터록 장치 의무 설치(1~3년)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중범죄(indictable offense)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최대 180일 구금, $1,000 벌금, 10년 면허 정지가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는 일부 다른 주와 달리 DWI를 별도 범죄(이른바 'per se' offense)로 규정해 교통 위반 기록(driving record)뿐 아니라 형사 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개봉된 주류 용기를 소지하는 것(open container law 위반)은 별도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동승자가 음주 중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허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구입을 도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클로스터 경찰서는 일반 교통 단속 외에도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DWI checkpoint)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음주 후 운전이 우려된다면 대리운전 앱(Uber, Lyft)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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