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에 나온 LendingTree 연구 보니까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상위권에 텍사스 도시가 무려 5개나 올랐더라고요.
텍사스 카우보이들의 로컬 바 문화하고 지역이 워낙 넓고 크다보니까 텍시나 우버도 별로 없어서 음주운전이 좀 흔한동네 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중 1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엘파소였습니다....
휴스턴, 포트워스, 달라스, 알링턴 같은 대도시들도 46%에서 51% 사이인데, 엘파소 혼자 61%라는 수치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술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골치아픈게 바로 DWI(음주운전) 인데요. 만 21세 이상 성인은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걸립니다. 21세 미만은 0.02%,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가 기준이고요.
사실 이 수치보다 낮아도 술이나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DWI가 될 수 있어요.
처음 걸리면 경범죄(Class B)로 분류되는데, 최고 2,000달러 벌금에 최장 180일 구금, 그리고 최대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가벼워도 최소 사흘(72시간)은 꼼짝없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기준들이 있어요.
만약 면허 취소 수준인 0.15%를 넘겼거나 차에 15세 미만 아이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면 한 단계 높은 경범죄(Class A)가 돼서 벌금은 최대 4,000달러, 구금은 1년, 면허 정지는 2년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상습범 처벌은 무시무시해요. 첫 걸린 지 5년 안에 또 걸리면 벌금 4,000달러에 최소 한 달은 구금되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중범죄(Felony)로 넘어가요. 이 단계까지 가면 벌금이 최대 만 달러에 징역을 무려 10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법적 처벌도 무섭지만, 진짜 골치 아픈 건 그 이후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차에 '시동 잠금장치(IID)'라는 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장치를 한번 불어주는 음주 측정을 해서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죠.
보험료 할증은 기본이고, 벌금에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합치면 텍사스에서 음주운전 걸렸을 때 나가는 돈이 17,000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솔직히 엘파소는 유흥과 술자리가 일상인 동네잖아요.
유니온 플라자나 다운타운 쪽에 바랑 클럽도 많고, 친구들과 용감하게 들려보는 후아레스 음주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한 잔이 두 잔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 61%라는 숫자는 결코 조용히 지나쳐선 안 될 현실이니까요.
이 동네에서는 운전대를 잡기 전, 딱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습관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DWI와 DUI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텍사스 법에서는 DWI 라고 하죠. DUI 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미성년자에게만 사용됩니다.
우선 만 21세 이상 성인이 음주운전하면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됩니다.
반면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는 텍사스에서 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텍사스는 미성년자 음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거나 단 한 잔만 마신 상태라도 적발되면 DUI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인은 DWI, 미성년자는 DU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엘파소를 비롯한 텍사스 전역에서는 성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DUI가 아닌 DWI로 기소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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